2025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여 각종 복지급여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약 4.8% 인상되어 결정되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여러 면에서 고려한 결과입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730,977원 (월)
2인가구: 1,217,408원 (월)
3인가구: 1,549,138원 (월)
4인가구: 1,864,957원 (월)
5인가구: 2,159,705원 (월)
6인가구: 2,432,298원 (월)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활용 범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864,957원은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559,487원)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745,983원)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895,180원)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932,479원)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생계비 계산방법
1단계: 소득 파악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급여,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가족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은 다음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2025년):
- 대도시(서울): 9,900만원
- 중소도시(경기, 광역시): 8,000만원
- 농어촌: 7,3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연 4.17%
- 금융재산: 연 6.26%
- 자동차: 연 100%
3단계: 최종 소득 산정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해당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4인가족 생계비 구성요소
필수생계비 항목
식비: 가구소득의 25-30% 수준으로, 4인가족 기준 약 40-50만원
주거비: 월세, 관리비, 공과금 포함 약 30-40만원
교육비: 자녀 교육비, 학원비 등 약 20-30만원
의료비: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약 10-15만원
교통비: 대중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약 15-20만원
기타 생활비: 의류, 통신비, 문화비 등 약 20-25만원
지역별 생계비 차이
생활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 수도권: 기준중위소득 대비 110-120% 수준 필요
- 광역시: 기준중위소득 대비 100-110% 수준
- 중소도시: 기준중위소득 대비 90-100% 수준
- 농어촌: 기준중위소득 대비 80-90% 수준
복지급여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3. 소득재산조사 실시 (약 30일)
4. 심의 및 결정 통지
5. 급여 지급 개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증명서류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 월세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해당시)
2025년 달라진 점
기준중위소득 인상: 전년 대비 4.8%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조건 하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경감되어 의료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기준 현실화: 지역별 임대료 상승을 반영하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정확한 신고는 급여중단이나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재산의 경우 모든 계좌를 포함해야 하며, 재산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 변동, 소득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급여액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급여는 중복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조건에 맞다면 여러 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