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기준 개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은 5,729,913원으로 2024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현황
| 가구원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024년 대비 증감률 |
|---|---|---|
| 1인 | 2,228,445원 | 6.42% |
| 2인 | 3,682,609원 | 6.42% |
| 3인 | 4,714,657원 | 6.42% |
| 4인 | 5,729,913원 | 6.42% |
| 5인 | 6,695,735원 | 6.42% |
| 6인 | 7,618,369원 | 6.42% |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급여별로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 1,833,572원
- 계산식: 5,729,913원 × 32% = 1,833,572원
- 이 금액 이하 소득가구는 생계급여 대상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4인가족 의료급여 선정기준: 2,291,965원
- 계산식: 5,729,913원 × 40% = 2,291,965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4인가족 주거급여 선정기준: 2,750,358원
- 계산식: 5,729,913원 × 48% = 2,750,358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2%)
- 4인가족 교육급여 선정기준: 2,979,555원
- 계산식: 5,729,913원 × 52% = 2,979,555원
4인가족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소득 5,729,913원 기준 4인가족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약 195,817원
- 장기요양보험료: 약 25,255원
- 총 부담액: 약 221,072원
계산 방식:
- 건강보험료율: 3.545% (본인부담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 실제 부담액은 사업주와 50:50 분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부과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할 보험료: 월 소득에 따른 부과
- 재산할 보험료: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따른 부과
- 평등할 보험료: 세대별 균등 부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승용차: 월 100%
2025년 복지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급여
- 4인가족 최대급여액: 1,833,572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임차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4인가족 기준임대료 (서울 기준): 814,000원
의료급여
- 1종: 본인부담금 없음 (입원) / 1,000원 (외래)
- 2종: 10% 본인부담 (입원) / 1,000~1,500원 (외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다양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 중증질환 시 본인부담금 경감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50% 가구
- 건강보험료 50% 경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차상위계층
-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 암환자 등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 신청
- 정부24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콜센터 상담: 129 (보건복지부), 1577-1000 (건보공단)
2025년 기준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4인가족이 복지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급여 산정과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