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2,02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42% 인상된 금액으로, 각종 복지급여 선정기준과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2025년)
- 1인 가구: 230만 7,118원
- 2인 가구: 381만 2,814원
- 3인 가구: 487만 4,999원
- 4인 가구: 572만 2,024원
- 5인 가구: 646만 8,843원
- 6인 가구: 718만 4,603원

최저생계비 개념과 현실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고 기준중위소득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각종 급여 기준을 설정합니다.
주요 복지급여별 소득 기준 (4인 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183만 원)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228만 8,000원)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274만 7,000원)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286만 1,000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며,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 3.545%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0.4318%가 추가됩니다.예시: 월급 500만 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500만 원 × 3.545% = 177,250원
– 장기요양보험료: 177,250원 × 12.81% = 22,705원
– 총 보험료: 199,955원 (본인 부담 50%)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소득할 보험료와 재산할 보험료를 합산합니다.소득할 보험료
–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168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료율 적용
– 보험료율: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3.99%, 초과분 7.09%재산할 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보험료율 0.35% 적용
– 주택: 공시가격의 60%, 토지: 공시지가의 80%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부담액
직장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
| 월 소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부담액 |
|---|---|---|---|
| 300만 원 | 106,350원 | 13,624원 | 59,987원 |
| 400만 원 | 141,800원 | 18,165원 | 79,983원 |
| 500만 원 | 177,250원 | 22,705원 | 99,978원 |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취업촉진 건강보험료 경감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시 건강보험료를 최대 3년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차: 100% 경감
– 2년차: 50% 경감
– 3년차: 30% 경감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월급 270만 원 미만자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율: 사업주 60%, 근로자 20%
건강보험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온라인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실시간으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 자동이체: 은행 계좌에서 매월 자동 출금
-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 신용카드: 온라인 또는 ARS 납부
- 편의점: 3만 원 이하 소액 납부 가능
2025년 건강보험 제도 변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자료를 활용한 정산제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적정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신고와 변동사항 신고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변동된 경우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적정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