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최저생계비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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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액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는 월 5,729,9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5,400,964원 대비 약 6.1%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최저생계비 완전 정리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점

최저생계비는 2015년 이전까지 사용되던 개념으로,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30~150%)에 따라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4인가구 복지급여별 소득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2025년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833,572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월 2,291,965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2,750,358원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월 2,864,957원입니다.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재산소득: 이자, 배당 등
– 공적이전소득: 각종 연금, 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받는 지원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며, 각각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
– 자동차: 월 100% (일부 예외 있음)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통장사본
– 신분증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제한됩니다.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소득인정액만 선정기준 이하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조사가 복잡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수급자로 선정되면 1년마다 확인조사를 받게 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급여 중단과 함께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4인가구가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신청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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