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 기준을 발표하며,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2024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은 540만 8,852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512만 1,080원에서 5.6% 인상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별 2024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원) |
| 1인 | 2,228,445 |
| 2인 | 3,682,609 |
| 3인 | 4,714,657 |
| 4인 | 5,408,852 |
| 5인 | 6,024,515 |
| 6인 | 6,624,055 |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점
최저생계비는 2015년 이전까지 사용된 개념으로, 가구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개념으로 대체되어 복지 정책의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기준중위소득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 전체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소 비용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4인가족 복지급여 선정기준 계산법
각종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주요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408,852원 × 30% = 1,622,655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5,408,852원 × 40% = 2,163,541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5,408,852원 × 47% = 2,542,160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5,408,852원 × 50% = 2,704,426원
소득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 산정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의 세전 총급여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으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사적이전소득: 가족 간 정기적 지원금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후 월 4.17% 환산
– 4인가족 기본재산액: 6,900만원 (대도시 기준)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후 월 6.26% 환산
– 4인가족 기본재산액: 500만원자동차
– 차량가액의 월 100% 환산 (생업용 제외)
실제 계산 예시
4인가족 A씨 가정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월 소득 현황
– 남편 일용직 근로소득: 180만원
– 아내 파트타임 근로소득: 80만원
– 총 근로소득: 260만원재산 현황
–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
– 예금: 800만원
– 승용차: 1대 (1,200만원)소득 환산 계산
1. 일반재산 소득환산: (1억 2천만원 – 6,900만원) × 4.17% ÷ 12 = 18만원
2. 금융재산 소득환산: (800만원 – 500만원) × 6.26% ÷ 12 = 1만 6천원
3. 자동차 소득환산: 1,200만원 × 100% ÷ 12 = 100만원총 소득 합계
근로소득 260만원 + 재산소득환산 119만 6천원 = 379만 6천원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655원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복지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통장 사본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에는 급여가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복지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정확한 소득 산정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