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기준액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각종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4인가족(부부+자녀2명) 기준으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월 5,729,913원입니다.이는 2023년 대비 약 5.47%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여 발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 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저생계비 개념은 기준중위소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4인가족 생계급여 기준액 계산법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4인가족 생계급여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729,913원
- 생계급여 기준: 5,729,913원 × 30% = 1,718,974원
따라서 4인가족의 월소득이 1,718,974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액에서 가구의 인정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가 기준이 됩니다:
- 4인가족 주거급여 기준: 5,729,913원 × 47% = 2,693,059원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가 적용됩니다:
- 4인가족 의료급여 기준: 5,729,913원 × 40% = 2,291,965원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가 기준입니다:
- 4인가족 교육급여 기준: 5,729,913원 × 50% = 2,864,957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판정할 때는 단순한 소득만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값으로, 재산종류별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비교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기준중위소득도 높아지지만, 1인당 평균 금액은 점차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주요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 근로능력 판정 관련 서류(해당자)
신청 후 약 30일 내에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2025년 전망과 주의사항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12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물가상승률과 가구소득 변화를 고려할 때 3-5% 범위의 인상이 예상됩니다.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수급자격 여부도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고 부당수급액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수급자격 판정을 위해서는 거주지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