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방법과 지원제도 총정리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개념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선입니다. 2024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은 540만 3,76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각종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상세 금액

2024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540만 3,768원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172만 9,205원)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216만 1,507원)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259만 3,809원)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270만 1,884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방법과 지원제도 총정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을 사용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월 근로소득에서 3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 30만원) × 0.7 = 119만원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각 다른 공제액과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기본공제 6,900만원(대도시), 환산율 월 4.17%
  •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원, 환산율 월 6.26%
  • 자동차: 일반형 자동차는 100% 환산

실제 계산 사례

4인가족 김씨 가정의 예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가구 구성: 부모 2명, 자녀 2명
근로소득: 월 250만원
일반재산: 아파트 시세 1억 5,000만원
금융재산: 예금 1,500만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방법과 지원제도 총정리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250만원 – 30만원 = 220만원
220만원 × 0.7 = 154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1억 5,000만원 – 6,900만원) × 4.17% = 약 33만 7,000원
금융재산: 1,500만원(기본공제 이하이므로 0원)

최종 소득인정액

154만원 + 33만 7,000원 = 187만 7,000원이 가정의 소득인정액 187만 7,000원은 생계급여 기준 172만 9,205원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변경사항 및 전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을 바탕으로 매년 7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직계존비속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나 특례가 다를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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