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2.5% 인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로,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격 기준이 함께 조정되었습니다.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복지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었습니다.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6인 가구: 2,437,878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합니다.가구별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 5인 가구: 2,678,294원
– 6인 가구: 3,047,348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8%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합니다.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1,114,223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 5인 가구: 3,347,868원
– 6인 가구: 3,809,185원
건강보험료와 소득인정액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파악률이 높아져 더욱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복지급여 신청 시 해당하는 보험료 구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3개월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각종 복지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6년 변경사항
올해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8%로 상향 조정된 점입니다. 이로 인해 약 15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재산가액 반영방식이 개선되어 실제 소득수준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9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한 재산가액 반영기준도 완화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복지급여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해당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