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개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급여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기준중위소득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2.68% 인상하여 발표했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월) | 전년 대비 증가율 |
|---|---|---|
| 1인 가구 | 2,274,000원 | 2.68% |
| 2인 가구 | 3,761,000원 | 2.68% |
| 3인 가구 | 4,848,000원 | 2.68% |
| 4인 가구 | 5,936,000원 | 2.68% |
| 5인 가구 | 7,024,000원 | 2.68% |
| 6인 가구 | 8,112,000원 | 2.68% |

최저생계비와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본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1인 가구: 682,200원
- 2인 가구: 1,128,300원
- 3인 가구: 1,454,400원
- 4인 가구: 1,780,800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1인 가구: 909,600원
- 2인 가구: 1,504,400원
- 3인 가구: 1,939,200원
- 4인 가구: 2,374,400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091,520원
- 2인 가구: 1,805,280원
- 3인 가구: 2,327,040원
- 4인 가구: 2,849,280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인 가구: 1,137,000원
- 2인 가구: 1,880,500원
- 3인 가구: 2,424,000원
- 4인 가구: 2,968,000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2026년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과 재산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시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3.545%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계산방법: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3.545% × 50% (근로자 부담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산정요소:
- 소득할 보험료: 종합소득금액 기준
- 재산할 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 평등할 보험료: 가구원수별 정액
보험료 경감제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보험료 50% 경감
- 기준중위소득 20~30%: 보험료 30% 경감
- 기준중위소득 30~50%: 보험료 20% 경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과 비교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6년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복지혜택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 복지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허위신고 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도 소득 변동이 있으면 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