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준중위소득 주요 변화사항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8% 인상되어 발표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2,228,445원으로 책정되어 2025년 대비 약 6만원 증가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완벽 가이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현황

가구원수 2026년 기준중위소득 전년 대비 증가액
1인 2,228,445원 +60,789원
2인 3,682,609원 +100,441원
3인 4,714,657원 +128,576원
4인 5,729,913원 +156,321원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관계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산정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668,534원 (기준중위소득 30%)
  • 2인 가구: 1,104,783원
  • 3인 가구: 1,414,397원
  • 4인 가구: 1,718,974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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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건강보험료 = 월 보수액 × 보험료율(3.545%)보수월액 구간별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200만원: 70,900원
  • 월 300만원: 106,350원
  • 월 400만원: 141,800원
  • 월 500만원: 177,25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보험료 = (소득할 보험료 + 재산할 보험료) × 부과율소득할 보험료는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168만원)를 차감한 금액의 12.95%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준중위소득 판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월 40만원
  • 사업소득공제: 월 28만원
  • 기타소득공제: 월 1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다음과 같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공제액) × 4.17%
  • 금융재산: (금융재산 – 500만원) × 6.26%
  • 자동차: 차량가액 × 4.17%

실제 계산 예시

4인 가구 김씨 가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구성 및 소득 현황

  • 남편: 월급 350만원
  • 아내: 파트타임 월 80만원
  • 자녀: 2명
  • 주택가격: 3억원
  • 예금: 2천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1단계: 소득평가액
– 남편 소득: (350만원 – 40만원) = 310만원
– 아내 소득: (80만원 – 40만원) = 40만원
– 소득평가액 합계: 350만원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3억원 – 6,900만원) × 4.17% ÷ 12 = 약 90만원
– 예금: (2천만원 – 500만원) × 6.26% ÷ 12 = 약 7.8만원
– 재산 소득환산액: 97.8만원3단계: 최종 소득인정액
350만원 + 97.8만원 = 447.8만원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729,913원의 78%에 해당하므로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선정기준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30% 경감됩니다.

경감 대상 및 비율

  •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30% 경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20% 경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5% 경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0% 경감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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