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개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이 수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각종 급여 기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으로 전년 대비 4.7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여러 면에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전년 대비 증가율 |
|---|---|---|
| 1인 | 2,228,445원 | 4.77% |
| 2인 | 3,682,609원 | 4.63% |
| 3인 | 4,714,657원 | 4.52% |
| 4인 | 5,729,913원 | 4.45% |
| 5인 | 6,695,735원 | 4.38% |
| 6인 | 7,618,369원 | 4.32% |

최저생계비와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정해집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2%)
교육급여는 교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1인 가구: 1,158,791원
- 2인 가구: 1,914,957원
- 3인 가구: 2,451,622원
- 4인 가구: 2,979,555원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2026년부터 새로운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3.545%입니다.계산방식: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 총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종합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산정기준:
- 소득평가액 (70%):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을 차감
- 재산평가액 (25%):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평가
- 자동차평가액 (5%):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보험료 경감제도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혜택이 제공됩니다.
| 소득구간 | 경감비율 | 적용대상 |
|---|---|---|
|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기준중위소득 20~40% | 30% | 차상위계층 |
| 기준중위소득 40~50% | 20%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계산 실례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통해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예시
월급여 35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3,500,000원 × 3.545% = 124,075원
- 장기요양보험료: 124,075원 × 12.95% = 16,068원
- 총 보험료: 140,143원 (본인부담 70,072원)
지역가입자 예시
4인 가구 지역가입자 (월 소득 400만원, 주택 시가 3억원)의 경우:
- 소득평가액: 연 4,800만원에서 기본공제 등 차감
- 재산평가액: 주택가액 3억원 기준 산정
- 월 보험료: 약 18만원 내외 (구체적 계산은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
보험료 절약 방법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활용
-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기본공제
- 연금보험료 납입을 통한 소득공제
-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활용
재산 관리
- 고가 자동차 처분 또는 명의 변경
- 금융재산의 적절한 분산
- 부동산 공시가격 이의신청
2026년 변경사항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 조정
- 건강보험료율: 3.495% → 3.545% (0.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 12.95% (0.14%p 인상)
경감제도 개선
- 차상위계층 경감 대상 확대
- 신규 경감제도 도입으로 부담 완화
신청 및 문의방법
기준중위소득 관련 급여 신청이나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상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건강보험료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전화상담: 1577-1000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과 신청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