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4.09%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4.09%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약 87,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226,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여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확대
2026년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해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고, 50%~80% 구간은 40%, 80%~100% 구간은 30%의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약 15만 가구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로,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이 선정기준입니다.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 891,378원, 2인 가구 1,473,044원, 3인 가구 1,885,863원, 4인 가구 2,291,965원이 기준입니다.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어,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이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과 재산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 절차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주거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재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건강보험료 경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정부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