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기준표 완전정리

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68%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결과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2026년 기준중위소득 전년 대비 증가율
1인 2,228,445원 2.68%
2인 3,682,609원 2.68%
3인 4,714,657원 2.68%
4인 5,729,913원 2.68%
5인 6,695,735원 2.68%
6인 7,618,369원 2.68%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기준표 완전정리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 1인가구: 713,102원
  • 2인가구: 1,178,435원
  • 3인가구: 1,508,690원
  • 4인가구: 1,833,572원
  • 5인가구: 2,142,635원
  • 6인가구: 2,437,878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 1인가구: 891,378원
  • 2인가구: 1,473,044원
  • 3인가구: 1,885,863원
  • 4인가구: 2,291,965원
  • 5인가구: 2,678,294원
  • 6인가구: 3,047,348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 1인가구: 1,069,654원
  • 2인가구: 1,767,652원
  • 3인가구: 2,263,035원
  • 4인가구: 2,750,358원
  • 5인가구: 3,213,953원
  • 6인가구: 3,656,817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표

2026년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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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1분위 360만원 이하 126,000원 16,380원
2분위 360~480만원 168,000원 21,840원
3분위 480~600만원 210,000원 27,300원
4분위 600~720만원 252,000원 32,760원
5분위 720만원 이상 294,000원 38,22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점수: 연소득 1,000만원당 10점
  • 재산점수: 재산가액 1억원당 5점
  • 기본점수: 가구당 20점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수 차상위계층 기준
1인 1,114,223원
2인 1,841,305원
3인 2,357,329원
4인 2,864,957원
5인 3,347,868원
6인 3,809,185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복지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6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7백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를 적용합니다.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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