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68%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결과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 | 전년 대비 증가율 |
|---|---|---|
| 1인 | 2,228,445원 | 2.68% |
| 2인 | 3,682,609원 | 2.68% |
| 3인 | 4,714,657원 | 2.68% |
| 4인 | 5,729,913원 | 2.68% |
| 5인 | 6,695,735원 | 2.68% |
| 6인 | 7,618,369원 | 2.68% |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 1인가구: 713,102원
- 2인가구: 1,178,435원
- 3인가구: 1,508,690원
- 4인가구: 1,833,572원
- 5인가구: 2,142,635원
- 6인가구: 2,437,878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 1인가구: 891,378원
- 2인가구: 1,473,044원
- 3인가구: 1,885,863원
- 4인가구: 2,291,965원
- 5인가구: 2,678,294원
- 6인가구: 3,047,348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 1인가구: 1,069,654원
- 2인가구: 1,767,652원
- 3인가구: 2,263,035원
- 4인가구: 2,750,358원
- 5인가구: 3,213,953원
- 6인가구: 3,656,817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표
2026년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 소득분위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
| 1분위 | 360만원 이하 | 126,000원 | 16,380원 |
| 2분위 | 360~480만원 | 168,000원 | 21,840원 |
| 3분위 | 480~600만원 | 210,000원 | 27,300원 |
| 4분위 | 600~720만원 | 252,000원 | 32,760원 |
| 5분위 | 720만원 이상 | 294,000원 | 38,220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점수: 연소득 1,000만원당 10점
- 재산점수: 재산가액 1억원당 5점
- 기본점수: 가구당 20점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 | 차상위계층 기준 |
|---|---|
| 1인 | 1,114,223원 |
| 2인 | 1,841,305원 |
| 3인 | 2,357,329원 |
| 4인 | 2,864,957원 |
| 5인 | 3,347,868원 |
| 6인 | 3,809,185원 |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복지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6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7백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를 적용합니다.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