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을 정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확정 발표했습니다.2026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전년 대비 2.68% 인상)
– 2인 가구: 3,682,609원 (전년 대비 2.64% 인상)
– 3인 가구: 4,714,657원 (전년 대비 2.63% 인상)
– 4인 가구: 5,729,913원 (전년 대비 2.62% 인상)
– 5인 가구: 6,695,735원 (전년 대비 2.61% 인상)
– 6인 가구: 7,618,369원 (전년 대비 2.60% 인상)

최저생계비 계산방법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됩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668,534원 (기준중위소득의 30%)
– 2인 가구: 1,104,783원
– 3인 가구: 1,414,397원
– 4인 가구: 1,718,974원
– 5인 가구: 2,008,721원
– 6인 가구: 2,285,511원실제 가구소득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산정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따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은 다음 요소들을 반영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2026년 건강보험료율: 3.545% (장기요양보험료 0.4182% 포함)
– 계산식: 월 소득 × 3.545%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400만원 × 3.545% = 141,800원 (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할 보험료 + 재산할 보험료 + 자동차할 보험료소득할 보험료 계산
–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료율 적용
– 2026년 소득할 보험료율: 연간 소득의 2.08%재산할 보험료 계산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
– 재산 종류별로 다른 보험료율 적용
기준중위소득 활용 복지제도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타 복지제도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국가장학금: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복지제도 신청 시 소득 산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본인 가구의 정확한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해당하는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