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현황
202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68%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5,729,91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1,718,974원이 최저생계비 기준선입니다.
복지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주요 급여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4인 가구 기준: 1,718,974원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291,965원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4인 가구 기준: 2,750,358원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864,957원
건강보험료로 수급자격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더욱 정확한 소득 추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 출력
- 월평균 보험료 금액 확인
- 해당 보험료에 따른 추정소득 계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사업장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체 보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근로소득만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소득평가액 계산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2026년부터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기존 1.04%에서 0.99%로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세부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규모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1,069,734원
– 2인: 1,767,652원
– 3인: 2,263,035원
– 4인: 2,750,358원
– 5인: 3,213,953원임차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1급지(서울)부터 4급지(농어촌)까지 구분됩니다. 서울 지역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48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확인 시스템
복지로(bokjiro.go.kr)에서는 간편하게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수급 가능한 급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필요한 정보
- 가구원수 및 가족관계
- 월소득 정보
- 재산현황(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 부채 현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복지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소득재산 변동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전국 어디서나 129번으로 전화하면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복잡한 사례의 경우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달라진 복지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