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2.68% 인상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여러 면에서 고려한 결과입니다.
가구원수별 2026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전년 대비 58,056원 증가)
- 2인 가구: 3,682,609원 (전년 대비 95,963원 증가)
- 3인 가구: 4,714,657원 (전년 대비 122,887원 증가)
- 4인 가구: 5,729,913원 (전년 대비 149,380원 증가)
- 5인 가구: 6,695,735원 (전년 대비 174,590원 증가)
- 6인 가구: 7,618,369원 (전년 대비 198,696원 증가)

복지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2026년 주요 복지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6인 가구: 2,437,878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 5인 가구: 2,678,294원
- 6인 가구: 3,047,348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화
2026년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과 재산규모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맞춰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월액 상한선이 조정되어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일부 증가할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6년에는 재산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
- 일반재산 공제액: 1억 3,500만원 (서울) / 8,500만원 (경기·인천) / 7,250만원 (광역시) / 6,150만원 (기타 지역)
- 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원 (전 지역 동일)
- 자동차 공제액: 2,200만원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 기준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2%)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인 가구: 1,158,791원
- 2인 가구: 1,914,957원
- 3인 가구: 2,451,622원
- 4인 가구: 2,979,555원
- 5인 가구: 3,481,782원
- 6인 가구: 3,961,552원
자활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과의 연관성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여는 2,096,270원입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4% 수준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일부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처
기준중위소득 관련 복지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