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의 핵심 지표입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8%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2026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이 금액들은 각종 복지급여 선정기준의 기본이 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2026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2026년부터 일부 개편된 부과체계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3.54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할 보험료: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500만원을 뺀 금액의 10.55%
- 재산할 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24%
- 평등할 보험료: 세대당 월 21,840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1,114,223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2026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가 지속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30% 경감됩니다.
경감 대상 및 비율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 경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75% 이하: 20% 경감
-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 10% 경감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관련 제도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