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꽤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4인가구 기준 월 572만원으로 책정되어 2025년 대비 약 3.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정부는 매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월 208만원
- 2인가구: 월 345만원
- 3인가구: 월 442만원
- 4인가구: 월 572만원
- 5인가구: 월 678만원
- 6인가구: 월 792만원
이러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4인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2026년 4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격은 월 소득인정액이 171만6천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생계급여액은 171만6천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4인가구 의료급여 수급자격은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8천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274만6천원 이하인 4인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자격은 월 소득인정액 286만원 이하 4인가구입니다.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4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기준)
- 생계급여: 151,982원
- 의료급여: 202,642원
- 주거급여: 243,171원
- 교육급여: 253,303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대비 약 9-11% 높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가 부과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는 기존 제도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소득과 재산 요건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이 30세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되어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월 194만원까지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통장사본
부정수급 방지 및 정기조사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급자는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정기 확인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