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전년 대비 약 2.68% 인상된 수치로, 물가 상승률과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소득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결과입니다.

복지급여별 수급자격 기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6인 가구: 2,437,878원
생계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노인, 장애인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 2종은 의료급여만 받는 수급자입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 5인 가구: 2,678,294원
- 6인 가구: 3,047,348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건강보험료와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합니다.건강보험료 기준표 (2026년 2월 적용)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별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높을수록 추정소득이 증가하여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므로,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및 기타 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주거급여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해산급여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할 때 70만원을 지급하며,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할 때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복지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소득·재산 신고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며,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반영됩니다.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초공제액이 있어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격이 궁금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