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개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에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으며, 이는 각종 복지급여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2% 인상된 수치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월 230만원
- 2인 가구: 월 381만원
- 3인 가구: 월 487만원
- 4인 가구: 월 593만원
- 5인 가구: 월 695만원
- 6인 가구: 월 794만원

최저생계비와 생계급여 기준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가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의 경우 월 69만원(기준중위소득 230만원의 30%)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4인 가구는 월 178만원까지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 가구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2026년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3.545%이며, 장기요양보험료 0.430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300만원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106,350원 × 12.135% = 12,910원
– 총 보험료: 119,26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점수, 재산점수, 생활수준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2026년 지역가입자 점수당 금액은 210.46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 점수가 1,000점인 가구의 월 보험료는 210,46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및 적용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공제, 기타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가 적용되므로, 월 200만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인정액은 140만원이 됩니다. 재산은 종류에 따라 연 1.04%~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 소득환산 기준
– 일반재산: 월 0.347%(연 4.17%)
– 금융재산: 월 0.667%(연 8.0%)
– 자동차: 월 1.0%(연 12.0%)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10%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30%를, 하위 10~20% 계층에는 15%를 경감해줍니다.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추가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및 변경 절차
기준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급여 대상 여부는 자동으로 재산정되지만,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 이의신청은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