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 수급자격 기준 완벽 정리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개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소득 기준선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3.2% 상승하여 가구별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월) 전년대비 증가액
1인 2,228,445원 +68,952원
2인 3,682,609원 +114,234원
3인 4,714,657원 +146,234원
4인 5,729,913원 +177,768원
5인 6,695,735원 +207,589원
6인 7,618,369원 +236,234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 수급자격 기준 완벽 정리

복지제도별 수급자격 기준

1.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월 713,102원 이하
  • 2인 가구: 월 1,178,435원 이하
  • 3인 가구: 월 1,508,690원 이하
  • 4인 가구: 월 1,833,572원 이하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월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월 1,473,044원 이하
  • 3인 가구: 월 1,885,863원 이하
  • 4인 가구: 월 2,291,965원 이하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장 넓은 지원 범위를 가집니다.

  • 1인 가구: 월 1,069,654원 이하
  • 2인 가구: 월 1,767,652원 이하
  • 3인 가구: 월 2,263,035원 이하
  • 4인 가구: 월 2,750,358원 이하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 수급자격 기준 완벽 정리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월 1,114,223원 이하
  • 2인 가구: 월 1,841,305원 이하
  • 3인 가구: 월 2,357,329원 이하
  • 4인 가구: 월 2,864,957원 이하

건강보험료와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각 복지제도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27,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22,800원 이하
  • 혼합: 본인부담금 월 28,200원 이하

주거급여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110,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월 97,300원 이하
  • 혼합: 본인부담금 월 112,400원 이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복지제도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통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관련 서류(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해당 급여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대기

2026년 변경사항과 주의사항

올해부터 일부 복지제도에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에 대한 재산 산정 방식이 개선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청년 가구(만 30세 미만 가구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 인정액 공제가 적용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신청 시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급여 중단과 함께 부당 수급액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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