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개념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 기준을 발표하며, 이는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5,729,913원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약 6.42% 인상된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각종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선으로 사용됩니다.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1. 기본 계산 공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특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2% = 1,833,572원
  • 의료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0% = 2,291,965원
  • 주거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8% = 2,750,358원
  • 교육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 = 2,864,957원

2. 소득 인정액 계산

실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시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가이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재산소득, 이전소득: 실제 수령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4.17%)

2025년 4인가족 복지급여별 상세 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833,572원 이하

급여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가구원수 생계급여 기준액 최대급여액
1인 713,102원 713,102원
2인 1,178,435원 1,178,435원
3인 1,508,690원 1,508,690원
4인 1,833,572원 1,833,572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4인가족 기준 2,291,965원 이하 가구에 대해 의료비 지원

  • 1종 수급자: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2종 수급자: 입원 10%, 외래 1,000~1,500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4인가족 기준 2,750,358원 이하 가구 대상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근로소득만 있는 4인가족

가구 구성: 부부 + 자녀 2명
월 근로소득: 200만원
재산: 전세보증금 1억원

계산 과정:

  1.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평가액: 1,370,00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00,000,000 – 69,000,000) × 4.17% ÷ 12 = 107,725원
  3. 소득인정액: 1,370,000 + 107,725 = 1,477,725원

결과: 생계급여 대상 (1,833,572원 > 1,477,725원)

사례 2: 자영업자 4인가족

월 사업소득: 300만원
필요경비: 150만원
부동산: 시가 2억원 (부채 5천만원)

계산 과정:

  1. 사업소득평가액: 1,500,000원 – 286,000원 = 1,214,00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200,000,000 – 69,000,000 – 50,000,000) × 4.17% ÷ 12 = 281,725원
  3. 소득인정액: 1,214,000 + 281,725 = 1,495,725원

결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129번 보건복지콜센터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
  • 소득 관련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2025년 변경 사항 및 주의점

주요 변경사항

  •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4.17%)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속

계산 시 주의사항

  • 소득은 세전 총소득 기준으로 계산
  • 재산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
  •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
  • 가구원수는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