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 가이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4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은 월 540만 3,768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결정합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월) 기준중위소득(연)
1인 2,228,445원 26,741,340원
2인 3,682,609원 44,191,308원
3인 4,714,657원 56,575,884원
4인 5,403,768원 64,845,216원
5인 6,024,515원 72,294,180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방법

최저생계비 계산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급여 종류에 따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 1,621,130원

계산식: 5,403,768원 × 30% = 1,621,130원

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4인가족 의료급여 선정기준: 2,161,507원

계산식: 5,403,768원 × 40% = 2,161,507원

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4인가족 주거급여 선정기준: 2,593,809원

계산식: 5,403,768원 × 48% = 2,593,809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최저생계비 완벽 계산 가이드

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4인가족 교육급여 선정기준: 2,701,884원

계산식: 5,403,768원 × 50% = 2,701,884원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실제 급여 선정 시에는 단순히 월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 (단, 월 최대 62만원 한도)
  • 사업소득공제: 사업소득의 30% (단, 월 최대 62만원 한도)
  • 기타소득공제: 연금소득, 재산소득 등에 대한 각각의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지역구분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대도시 (서울, 경기, 광역시) 9,900만원 월 4.17%
중소도시 6,300만원 월 4.17%
농어촌 5,300만원 월 4.17%

실제 계산 예시

서울 거주 4인가족(부부+자녀2명)의 생계급여 수급자격 판단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 월 근로소득: 120만원
  • 주택(시가): 1억 5천만원
  • 예금: 500만원
  • 부채: 2천만원

계산과정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공제: 120만원 × 30% = 36만원

소득평가액: 120만원 – 36만원 = 84만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총재산: 1억 5천만원 + 500만원 = 1억 5,5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1억 5,500만원 – 9,900만원 – 2,000만원) × 4.17% ÷ 12 = 약 12만원

3단계: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84만원 + 12만원 = 96만원

결과: 96만원 < 162만원(생계급여 선정기준)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근로소득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사업소득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주의사항 및 팁

1.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2024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 급여별 중복 수급 가능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심사하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1년마다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급여액을 재산정합니다.

중요 포인트
2024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족 54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216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수급자격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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