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 금지 위반시 처벌 수위 2026 | 최신 교원 징계 기준
## 목차 - [핵심요약: 체벌 위반시 처벌 수위](#핵심요약) - [체벌 금지 법적 근거와 범위](#법적근거) - [위반시 징계 처분 단계별 기준](#징계기준) - [사안 유형별 처벌 수위](#사안유형) - [징계 절차와 기간](#징계절차) - [교원의 권리와 구제 방법](#권리구제) - [FAQ: 자주 묻는 질문](#faq) - [관련글](#관련글)
핵심요약: 체벌 위반시 처벌 수위
**학교 체벌 금지 위반시 교원은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신체적 체벌은 견책~감봉, 언어폭력을 동반한 체벌은 정직~파면**까지 가능하며, 재범시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학생 상해 정도와 체벌 빈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체벌 금지 법적 근거와 범위
### 초중등교육법상 체벌 금지 조항 2026년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모든 형태의 신체적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체벌 대신 상담, 특별교육, 봉사활동 등 대안적 생활지도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체벌 금지 범위
| 금지 행위 | 구체적 예시 | 대안 지도법 |
|---|---|---|
| 신체적 체벌 | 때리기, 꼬집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 상담, 반성문 작성 |
| 도구 사용 체벌 | 몽둥이, 자, 책으로 때리기 | 봉사활동, 특별교육 |
| 간접 체벌 | 오래 서있게 하기, 운동장 뛰게 하기 | 학부모 상담, 또래조정 |
| 언어폭력 | 인격모독, 욕설, 협박 | 회복적 생활교육 |
위반시 징계 처분 단계별 기준
### 교원 징계 처분 종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 징계 처분은 5단계**로 구분됩니다:
- 견책: 주의 및 경고 처분
- 감봉: 1개월~3개월간 봉급의 1/3 삭감
- 정직: 1개월~3개월간 직무 정지
- 휴직: 1개월~1년간 직무 정지
- 파면: 교원 자격 박탈
### 체벌 정도별 처분 기준
| 체벌 정도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
|---|---|---|---|
| 경미한 신체 접촉 | 견책 | 감봉 1개월 | 감봉 2~3개월 |
| 도구 사용 체벌 | 감봉 1~2개월 | 정직 1개월 | 정직 2~3개월 |
| 상해 발생 체벌 | 정직 1~2개월 | 정직 3개월 | 휴직 또는 파면 |
| 언어폭력 동반 | 감봉 2~3개월 | 정직 2개월 | 휴직 |
사안 유형별 처벌 수위
### 신체적 체벌 사안 **단순 신체 접촉**의 경우 견책 처분이 일반적이지만, 학생이 상해를 입었거나 반복적인 체벌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실제 처분 사례를 보면: - 머리 때리기: 견책~감봉 1개월 - 자로 손 때리기: 감봉 1~2개월 - 책상 밀치기로 상처: 정직 1개월 ### 언어폭력을 동반한 체벌
- 인격모독 발언과 함께 체벌한 경우 감봉 2개월 이상
- 욕설을 사용한 체벌의 경우 정직 처분 가능
- 성희롱 발언을 동반한 경우 중징계 대상
- 지속적 괴롭힘의 경우 휴직 또는 파면
### 가중 처벌 요인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 체벌 후 은폐하려 한 경우
- 학부모나 동료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속한 경우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체벌한 경우
-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의 인격을 모독한 경우
징계 절차와 기간
### 징계 절차 단계
| 단계 | 주체 | 기간 | 내용 |
|---|---|---|---|
| 신고 접수 | 교육청/학교 | - | 학부모, 동료교사, 학생 신고 |
| 사실 조사 | 조사위원회 | 15~30일 | 관련자 면담, 증거 수집 |
| 징계위원회 | 교육청 | 20일 | 징계 사유와 처분 결정 |
| 처분 통보 | 임용권자 | 5일 | 징계 처분 결과 통보 |
### 징계 기록 보존 기간 - **견책**: 2년간 인사기록 보존 - **감봉**: 3년간 인사기록 보존 - **정직**: 5년간 인사기록 보존 - **휴직/파면**: 영구 보존
교원의 권리와 구제 방법
### 불복 절차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법원 취소소송 제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간 제한 없음)
### 구제 성공 사례 2025년 통계에 따르면: - 소청 심사 승소율: **약 23%** - 행정소송 승소율: **약 18%** - 처분 경감율: **약 31%**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이 먼저 교사를 때린 경우에도 체벌하면 처벌받나요?** A. 네, **정당방위 상황이라도 과도한 체벌은 처벌 대상**입니다. 학생의 폭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도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사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 **Q. 체벌 없이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회복적 생활교육, 또래 조정, 학부모 상담** 등이 효과적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PB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벌 없는 생활지도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Q. 징계 기록이 승진이나 전보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견책 이상의 징계 기록은 승진과 전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5년간 승진 제한**, 우수학교 근무 제한 등의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Q. 학생이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조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시 **무고죄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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