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별 금액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 신청 시 소득기준이 궁금하신가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제도 선정기준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20%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 활용되어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별 정확한 금액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소득산정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별 금액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별 월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세전 총소득 기준이며, 근로소득또한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2,277,892원
- 2인 가구: 3,834,936원
- 3인 가구: 4,938,672원
- 4인 가구: 6,024,048원
- 5인 가구: 7,068,012원
- 6인 가구: 8,071,248원
- 7인 가구: 9,087,420원
- 8인 가구: 10,103,592원
이 금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과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가구원수가 8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1,016,172원씩 추가로 계산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적용 대상 복지제도
기준중위소득 120%는 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월 소득이 위 금액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별 복지제도에서 기준중위소득 120%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청년월세한시지원, 각종 교육급여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에서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종 주거복지 및 교육복지 혜택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예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급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급지(서울)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87,000원까지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기준중위소득 120%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급여명세서상의 실수령액이 아닌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인정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월 총급여 200만원 이하는 30%, 200만원 초과 시에는 60만원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 총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공제액은 80만원이며, 인정소득은 220만원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은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보상금, 장애수당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
복지급여 신청 시에는 소득또한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금융재산, 부채를 종합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며, 이를 실제 소득에 더한 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급여의 경우 월 1.04%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순재산이 1,000만원인 경우 월 10만 4천원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실제 소득에 합산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 가정의 경우 소득만으로도 급여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주거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3개월분,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월세보증금 납입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소득재산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급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매월 20일경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며, 임차료 변동이나 소득 변화 시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점
많은 분들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인정소득으로 판단하므로, 급여명세서상 총급여가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는 주거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인 가구 월 227만원부터 4인 가구 월 602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소득산정 시에는 각종 공제를 고려한 인정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