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소득 환산 방법 기초수급 신청 시 자동차 집 영향,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 심사는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는 게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고 있는 집은 월 1.04%로 가장 약하게 잡히고,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통째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재산 소득 환산 방법 기초수급 신청 시 자동차 집 영향을 따질 때, 탈락의 결정타는 대부분 집이 아니라 차 한 대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월 환산율: 주거용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100%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부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량가액 그대로 월 소득이 됩니다
- 단, 생업용·장애인용·노후 소형차 등 예외 요건에 걸리면 4.17%로 완화되거나 아예 제외됩니다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표 (2026년 기준)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60배 넘게 차이 납니다. 아래 표를 먼저 보시면 왜 집보다 차가 무서운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1,000만 원 기준 월 환산액 | 기본재산액 공제 |
|---|---|---|---|
| 주거용 재산(거주 중인 집) | 1.04% | 약 10만 4천 원 | 가능(1순위 차감) |
| 일반재산(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 | 4.17% | 약 41만 7천 원 | 가능(2순위) |
| 금융재산(예적금·보험·주식) | 6.26% | 약 62만 6천 원 | 가능(3순위) |
| 자동차(일반 승용차) | 100% | 1,000만 원 | 불가 |
공제 순서도 중요합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주거용 → 일반 → 금융 순으로 차감되는데, 환산율이 낮은 항목부터 깎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융재산이 마지막까지 남아 6.26%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보험 해지 환급금까지 어떻게 잡히는지는 금융 재산 기준과 은행 잔액 포함 여부 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집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이유: 기본재산액과 주거용 한도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은 아예 재산에서 빼주고, 남은 금액에만 1.04%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주거용 재산 한도액(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 1억 5,100만 원, 광역시 등 1억 4,600만 원, 그 외 1억 1,200만 원)이 또 적용됩니다. 이 한도 안쪽 금액만 1.04%를 적용받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 4.17%로 껑충 뜁니다. 즉 서울에 2억짜리 집이 있다면 1억 7,200만 원까지는 1.04%, 초과분 2,800만 원은 4.17%로 계산되는 구조예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다만 사인 간 차용증은 인정이 까다롭고, 금융기관 대출·임대보증금·공공기관 대출 위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동차 100% 환산, 예외 5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재산 소득 환산 방법 기초수급 신청 시 자동차 집 영향 중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시가 1,500만 원짜리 승용차 한 대를 보유하면 월 소득 1,500만 원으로 잡혀 사실상 모든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거나 재산 산정에서 빠집니다.
- 노후 소형차: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4.17% 적용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 승용차 1대 → 재산 산정 제외
- 생업용 자동차: 영업용·배달 등 생계 수단 차량 1대는 차량가액에서 5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4.17% 적용
- 다인·다자녀 가구: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2,500cc 미만 자동차 1대 → 4.17% 적용
- 운행 불가 차량: 압류·폐차 예정 등으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을 증빙한 경우 → 완화 적용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위택스에서 내 차 시가표준액을 먼저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소득인정액 5단계
경기도 거주 2인 가구, 시가 1억 5,000만 원 아파트 거주, 예금 1,200만 원, 주담대 3,000만 원, 2012년식 1,400cc 차량(시가표준액 300만 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주거용 재산: 1억 5,000만 원(경기 한도 1억 5,100만 원 이내 → 전액 주거용 인정)
- 기본재산액 8,000만 원 + 부채 3,000만 원 차감 → 4,000만 원 × 1.04% = 월 41만 6천 원
- 금융재산: 1,200만 원 − 생활준비금(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5%, 약 270만 원) = 930만 원 × 6.26% = 월 약 58만 원
- 자동차: 1,600cc 미만·차령 10년 초과·500만 원 미만 → 예외 적용 300만 원 × 4.17% = 월 약 12만 5천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약 112만 원 +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 = 최종 소득인정액
만약 4단계에서 예외를 못 받았다면 자동차만으로 월 300만 원이 더해져 결과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렇게 나온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선정기준선과 비교하게 되는데, 가구원 수별 정확한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 1인~6인 가구별 금액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탈락 줄이는 실전 팁
재산 조사는 신청 시점의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금융재산은 통상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봅니다. 급하게 통장 돈을 빼서 가족에게 옮기면 오히려 증여로 간주돼 재산이 그대로 남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보다는 ① 내 차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 ② 인정 가능한 부채 서류(대출 잔액증명원), ③ 주거용 재산 인정 범위(실거주 여부)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최대 60일)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함께 걸리는 다른 제도와 헷갈리기 쉬운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재산 기준 글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 소득 환산 방법 기초수급 신청 시 자동차 집 영향, 차가 두 대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외 적용은 원칙적으로 1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한 대는 100% 환산되므로,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신청 전 처분이나 폐차를 검토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Q. 전세보증금도 주거용 재산 1.04%를 적용받나요?
A. 네, 실제 거주 중인 임차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보되 보증금의 95%만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 4.17%가 적용됩니다.
Q. 부모님 명의 집에 함께 살면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A. 재산은 명의자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동일 세대(보장가구)에 속하면 가구 전체 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생계와 주거를 실제로 달리한다면 별도가구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더 받으면 재산이 줄어 유리한가요?
A. 부채는 차감되지만 대출금이 예금으로 남으면 금융재산 6.26%로 다시 잡힙니다. 순자산은 그대로인데 환산율만 높아질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정확한 내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재산·소득을 입력하면 추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예외 판정과 부채 인정은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 상담을 함께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