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기준 중위소득 100% 150% 180% 각각 어느 지원 기준인지 한 줄로
- 100% = 기준선 그 자체. 긴급복지·재난적의료비·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원가구) 등 ‘위기 대응형’ 제도의 상한선입니다.
- 150% = 중산층 진입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다형, 지자체 돌봄·의료비 지원의 문턱입니다.
- 180% = 자산형성·금융 지원선. 청년도약계좌로 대표되는, 가장 널리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 2026년 4인 가구 기준 100%는 651만 2,689원, 150%는 976만 9,034원, 180%는 1,172만 2,840원(월, 세전)입니다.
- 판정은 실제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또는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중위소득 몇 %일까?”까지는 검색해보시는데, 정작 기준 중위소득 100% 150% 180% 각각 어느 지원 기준인지는 흩어져 있어 못 찾으십니다. 이 글 하나로 비율별 금액표, 해당 제도, 내 소득 확인 절차까지 끝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100% 150% 180% 금액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에 다음 해 수치를 고시합니다. 2026년 적용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월 기준·세전 소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가구원 수 | 100% (기준선) | 150% | 180% |
|---|---|---|---|
| 1인 | 2,556,721원 | 3,835,082원 | 4,602,098원 |
| 2인 | 4,199,382원 | 6,299,073원 | 7,558,888원 |
| 3인 | 5,365,264원 | 8,047,896원 | 9,657,475원 |
| 4인 | 6,512,689원 | 9,769,034원 | 11,722,840원 |
| 5인 | 7,591,555원 | 11,387,333원 | 13,664,799원 |
| 6인 | 8,617,342원 | 12,926,013원 | 15,511,216원 |
여기서 중위소득 180% 4인 가구 금액이 1,172만 원이라는 점에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 합산 연 1억 4천만 원까지도 180%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구원 수별 세부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 1인부터 6인 가구별 금액 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율별로 어느 제도가 걸리는지: 32%부터 200%까지 전체 지도
기준 중위소득은 100·150·180%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 100% 150% 180% 각각 어느 지원 기준인지가 전체 그림 속에서 명확해집니다.
| 비율 | 성격 | 대표 제도 |
|---|---|---|
| 32% |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 40% |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 48% | 주거급여 | 주거급여(임차료·수선유지비) |
| 50% | 교육급여·차상위 | 교육활동지원비, 차상위계층 각종 감면 |
| 60% | 고용·주거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청년월세(청년 본인) |
| 63~65% | 한부모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추가지원 |
| 75% | 위기·돌봄 | 긴급복지지원 소득요건,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
| 100% | 기준선 | 재난적의료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 원가구 |
| 120% | 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나형 |
| 150% | 중산층 진입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다형, 지자체 의료비 |
| 180% | 자산형성·금융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
| 200% | 학자금 |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 8구간 경계 |
100%는 ‘위기 대응선’입니다
100%는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국가가 개입한다”는 심리적·행정적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100%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의료비가 연소득의 15%를 넘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도 가구 소득이 100%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고,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이중 기준이라 헷갈리시는데, 청년 본인은 60% 이하, 부모까지 포함한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150%는 ‘중산층 돌봄선’, 180%는 ‘자산형성선’입니다
150%부터는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돌봄 성격으로 바뀝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대표적인데, 기본 요건이 150% 이하이고 서울·경기 등 상당수 지자체는 소득 무관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150% 이하까지는 정부 지원 비율이 붙고(다형), 그 위는 전액 본인부담(라형)으로 갈립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금 종류를 찾으신다면 돌봄·산후·의료비 쪽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180%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복지가 아니라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가구소득 180% 이하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조건으로, 5년 납입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습니다. 즉 180%는 “어려워서 주는 돈”이 아니라 “모으는 걸 도와주는 돈”의 기준선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내 소득이 몇 %인지 확인하는 4단계
중위소득 100%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쓰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이 소득 서류 대신 보험료 고지액으로 간편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 가구원 수 확정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아니라 ‘보장가구’ 기준입니다.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장/지역 보험료를 조회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을 뺀 본인부담금만 봅니다.
- 비율 판정표와 대조 — 각 사업 공고문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가 붙어 있습니다. 내 보험료가 그 금액 이하면 통과입니다.
- 재산 기준 별도 확인 —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는 소득만으로 끝나지 않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계산 방식은 재산 소득 환산 방법과 자동차·주택 영향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가 필요하시면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소득·재산을 넣어보세요. 받을 수 있는 제도 목록이 한 번에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검토 중이라면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도 함께 보시면 탈락 사유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 중위소득 150%는 연봉으로 얼마인가요?
A. 4인 가구 기준 월 976만 9,034원이므로 연 약 1억 1,723만 원(세전)입니다. 1인 가구는 월 383만 5,082원, 연 4,602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가구 합산’ 세전 소득이라 본인 연봉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Q.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세전 기준인가요?
A.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와 오판하기 쉽습니다.
Q. 100%, 150%, 180%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성격이 다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예컨대 중위소득 90% 가구는 재난적의료비(100% 이하), 산모·신생아 지원(150% 이하), 청년도약계좌(180% 이하)를 모두 충족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유사 현금급여처럼 목적이 겹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무직이면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되, 최근 소득이 급감했다면 ‘소득감소 신고’로 최근 3개월 실제 소득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해당 사업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Q.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바뀌나요?
A. 매년 7~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수치를 결정·고시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에 신청하실 때는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