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는데 연차가 며칠 남았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보통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는 때나 퇴직하는 때를 기준으로 수당 청구권을 따지지만, 구체적인 발생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에 맞게 밟았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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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신청·발급·조회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개인정보 입력 시 주소창의 정부/공공기관 도메인을 꼭 확인)
- 지급 대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생겼는데 쓰지 못한 근로자
- 계산식: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 퇴직자: 퇴직일까지 생긴 연차를 모두 정산(입사 1년 미만 포함)
- 못 받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 청구 기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제60조 제1항)
- 3년 이상 근속: 첫 1년을 넘긴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제60조 제4항)
- 입사 1년 미만, 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헷갈리는 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차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녀도 이 경우에는 수당이 없어요.
휴가를 쓸 권리가 수당을 받을 권리로 바뀌는 시점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휴가로 쓸 권리는 사라집니다(제60조 제7항). 그 대신 그만큼을 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생겨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3월 1일에 15일이 생기고, 2027년 2월 28일까지 쓰지 못한 날수는 일반적으로 2027년 3월 1일부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순서는 아래 세 단계예요.
- 미사용 일수 확인: 생긴 연차에서 쓴 연차를 빼요. 반차는 0.5일로 셉니다.
- 1일 통상임금 구하기: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제는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해요.
- 곱하기: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기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하루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입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3원
- 연차수당: 114,833원 × 5일 ≈ 574,163원(세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주 40시간제라면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209로 나눕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급제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시급 12,000원(가정)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1일 통상임금은 96,000원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니 1일분 금액도 그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하루 4시간 근무라면 시급 × 4시간이 1일분이에요.
금액을 가르는 건 통상임금 범위예요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뜻하지 않아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1일분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요건을 없애면서,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맞춰 통상임금 지침을 고쳤어요.
판결이 나온 뒤 회사마다 임금 규정을 손보는 중이라, 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요.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항목을 표시해 두면 회사와 대조하기 쉬워요.
수당 계산에 쓰는 달도 정해져 있어요.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연차를 쓸 수 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뒤 그 사이 연봉이 올랐다면, 인상 전과 후 어느 금액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입사 1년 미만이거나 퇴직하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달라지나요?
연차수당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상황이 바로 퇴직할 때예요. 원칙은 퇴직일까지 생겼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과 함께 이 금액을 줘야 해요(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 연장 가능).
입사 1년 미만에 퇴직하는 경우
1년이 안 돼 그만둬도 개근한 달마다 생긴 1일씩의 연차는 남아 있어요. 8개월 동안 모두 개근하고 그중 3일을 썼다면 5일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2020년 3월 법 개정 이후 이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쓸 수 있고, 그 전에 퇴직하면 남은 날수를 바로 정산해요.
딱 1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1년 계약직처럼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는 경우,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 취지를 따르면 365일만 일하고 끝나는 경우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 형태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1년을 넘겨 하루라도 더 재직하면 15일이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이 하루 차이를 꼭 따져 보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회사가 연차를 1월 1일~12월 3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직원 모두의 연차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어 편해요. 다만 원래 법은 입사일 기준이라, 중간에 입사한 직원은 첫해 연차를 비례 계산해서 줍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두 기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에서 근속 2~3년 차에 퇴직한다면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보세요. 몇 일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흔한 실수: 사내 규정만 믿고 넘어가는 경우
“퇴직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이나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라”는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사내 규정은 그 부분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남은 연차를 퇴직 전에 쓰는 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 쓰면 그 기간도 재직 기간이라, 퇴직일이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상황별 연차수당 지급 여부 비교표
| 상황 | 연차 발생 일수 | 수당 지급 여부 | 근거 |
|---|---|---|---|
| 입사 1년 미만 퇴직 |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 미사용분 지급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제36조 |
| 정확히 1년(365일) 근무 후 종료 | 최대 11일(15일 미발생 가능, 계약·종료 시점별 확인 필요) | 미사용분 지급 |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대법원 판례 취지 |
| 1년 이상 재직 중 퇴직 | 15일 + 근속 가산(최대 25일) | 퇴직일 기준 미사용분 전부 지급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 제36조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연차 없음 | 원칙적으로 없음(사내 규정이나 계약에 있으면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거친 경우 | 정상 발생 | 사용기간 만료로 소멸한 분은 지급 의무 없음 | 근로기준법 제61조 |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 | 발생하지 않음 | 없음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바로 연차사용촉진제(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그래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져요. 회사가 직원에게 휴가 쓸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직원이 쓰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촉진이 되려면 지켜야 할 절차
- 1차 촉구: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
- 근로자 회신: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 2차 지정: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일정이 더 짧아요. 1차 촉구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일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초 촉구 뒤에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에 별도로 촉구해야 해요. 이 시기와 ‘서면’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촉진은 효력이 없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해석상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처럼 개별 통보 여부가 확인되는 방식은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체 문자나 게시판 공지만 한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촉진을 거쳤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그대로 일을 시켰다면, 그날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또 촉진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사용기간 만료로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촉진 서면을 제대로 보냈고 지정일에 실제로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았다면 수당은 없어요. 이 경우를 모르고 진정을 넣으면 몇 주를 들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촉진 서면을 받은 날짜와 방식부터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회사에 먼저 요청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공식 절차를 밟으면 돼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증빙 모으기: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잔여 기록(그룹웨어 화면 캡처 포함), 촉진 서면이 있다면 그 사본
- 회사에 서면 요청: 미사용 일수와 계산 금액을 적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 두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해 신고
- 상담: 절차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전화
- 소송 단계: 체불이 확인됐는데도 회사가 주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임금체불 소송 지원을 알아보기
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재직 중이라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퇴직자라면 퇴직일부터 3년을 셉니다. 3년이 지나면 회사가 잘못했어도 청구할 수 없으니, 오늘 급여명세서와 연차 잔여일 기록부터 확인해 캡처해 두세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따로 지급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3/12이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지침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연차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법으로 강제되는 연차와 수당은 없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적혀 있으면 회사는 그대로 지켜야 하니,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실제로는 5인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연차를 쓰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돈만 보면 같아요. 연차를 쓰면 그날 임금이 그대로 나오고, 수당도 같은 금액을 줍니다. 다만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이 사라질 수 있고 수당에는 세금도 붙어요. 그래서 대개는 쉴 수 있을 때 쓰는 편이 손해가 적고, 퇴직이 확정됐다면 퇴직일을 늦출지 수당으로 받을지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연차수당에 소득세나 4대보험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정할 때 쓰는 보수에도 포함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계산한 세전 금액보다 적습니다.
한 줄 요약: 남은 연차 × 1일 통상임금을 받되, 5인 미만 사업장과 적법한 촉진을 거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금 할 일
- 우리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취업규칙에서 확인하기
- 올해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서면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날짜와 방식(개별 이메일인지 단체 공지인지) 확인하기
공식 상담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8일(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참고 자료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1516877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95417
-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2986&mode=2&ofiClsCd=350101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근로기준법/%EC%A0%9C61%EC%A1%B0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12110215988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