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날짜를 잡았거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명세서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분이 많을 거예요.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하고,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이 공식의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핵심 요약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생겨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제8조가 근거입니다.
-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예요.
-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지침 기준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기준입니다.
-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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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신청·발급·조회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개인정보 입력 시 주소창의 정부/공공기관 도메인을 꼭 확인)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그래서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금액이 1년치 퇴직금이 되고, 여기에 재직일수 ÷ 365를 곱해 근속기간만큼 비례로 늘려요. 3년 2개월을 일했다면 3년치에 2개월분이 일할로 붙는 식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실제 일수로 셉니다. 연 단위로 뭉뚱그리지 않고 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속 1년을 넘긴 뒤에는 며칠 늦게 퇴사해도 그만큼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같은 법 제4조 제1항).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2013년부터는 다른 사업장과 같은 기준으로 전액이 적용되고 있어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따지지 않아요. 이 부분을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법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속기간과 근로시간만 봅니다. 1년짜리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나가도 두 조건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아요.
아래 예시로 감을 잡은 다음,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3개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어 다시 확인하세요. 회사 명세서와 차이가 나면 어느 항목에서 갈리는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금 계산 결과는 거의 평균임금에서 갈려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해요. 퇴직금에서는 퇴직일이 산정 사유 발생일이고,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봐요.
평균임금 계산 순서
- 산정 기간 정하기: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고 퇴직일을 그다음 날인 10월 1일로 보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산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이에요. 다만 퇴직일을 보는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 3개월 임금총액 합산: 기본급, 고정 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더해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 총 일수로 나누기: 위 합계를 산정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와요.
- 통상임금과 비교: 결과가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써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상여금은 1년 동안 일한 대가인데,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 처리지침」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하도록 해요. 예를 들어 연 상여금이 6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요.
연차수당은 헷갈리기 쉬워요. 퇴직 전 1년 사이에 받은 연차미사용수당(보통 그 전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돈)은 3/12을 평균임금에 넣어요. 반면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에요. 퇴직일 이후에 확정되는 돈이라 산정 기간 안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과급은 판단이 갈려요.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마다 계속 지급돼 왔다면 임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지만, 회사마다 지급 조건이 달라 대법원 결론도 사안별로 나뉘어 있어요. 성과급이 큰 회사라면 아직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지급 규정을 챙겨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흔한 실수: 90일이나 30일로 나누기
가장 흔한 실수는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나누거나, 한 달을 30일로 잡는 것이에요. 법은 달력상 실제 일수를 쓰라고 하므로, 7~9월이면 92일이고 평년의 2~4월이면 89일이에요. 월급 300만 원이라면 900만 원 ÷ 92일은 약 97,826원, ÷ 90일은 100,000원이라 일당에서만 2천 원 넘게 차이가 나요.
근속 3년이면 이 차이가 약 20만 원으로 커져요. 직접 계산한 금액이 회사 금액보다 높게 나와 문제를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나눗셈 일수 차이였던 경우가 꽤 있으니, 회사에 묻기 전에 분모부터 확인하세요.
산정 기간에서 빼는 기간
퇴직 전 3개월 안에 급여가 줄어든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아래 기간을 일수와 임금 모두에서 빼고 계산하도록 정해요.
- 수습 중인 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수습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육아휴직에서 복귀하고 한 달 만에 퇴사하면 휴직 기간을 빼고, 그 이전 3개월의 정상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회사가 휴직 기간까지 넣어 일당을 낮게 잡았다면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으로 대신 계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요. 퇴직 직전 3개월에 무단결근이 많아 받은 돈이 줄었거나, 연장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았는데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고정수당이 큰 경우가 해당해요. 결근 기간은 위 제외 기간이 아니라서 그대로 평균임금을 낮추는데, 통상임금이 바닥선 역할을 해요.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세전 월급만 받는 근로자를 가정해 퇴직금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예요. 산정 기간은 7~9월(92일), 근속 3년의 재직일수는 1,095일로 잡았어요.
| 월급 | 재직기간 | 상여금 유무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
|---|---|---|---|---|
| 300만 원 | 3년 | 없음 | 약 97,826원 (900만 원 ÷ 92일) | 약 880만 원 |
| 300만 원 | 3년 | 연 600만 원 (3/12인 150만 원 가산) | 약 114,130원 (1,050만 원 ÷ 92일) | 약 1,027만 원 |
| 300만 원 | 3년 (2~4월 산정, 89일) | 없음 | 약 101,124원 (900만 원 ÷ 89일) | 약 910만 원 |
| 250만 원 | 1년 6개월 (548일) | 없음 | 약 81,522원 (750만 원 ÷ 92일) | 약 367만 원 |
| 400만 원 | 5년 (1,825일) | 없음 | 약 130,435원 (1,200만 원 ÷ 92일) | 약 1,957만 원 |
| 300만 원 | 11개월 | 없음 | 해당 없음 | 0원 |
표의 금액은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 수당 구성, 상여금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급여명세서로 다시 계산하세요.
상여금 가산을 빠뜨리면 얼마를 잃나요?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약 147만 원이에요. 월급은 같은데 상여금 3/12을 넣었는지에 따라 이만큼 갈려요. 근속이 길수록 차이도 커져서, 같은 조건으로 10년을 일했다면 약 490만 원이 빠져요. 회사 명세서에서 3개월 임금총액이 월급 × 3과 정확히 같다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퇴사 시점에 따라 30만 원이 달라지는 이유
첫째 줄과 셋째 줄은 월급과 근속이 같은데 약 30만 원 차이가 나요. 2월이 들어간 3개월은 총 일수가 89일로 짧아서, 같은 900만 원을 더 작은 수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차이를 노리고 퇴사일을 옮기면 근속일수, 연차 발생일 같은 다른 조건도 함께 바뀌니 전체 금액으로 비교해야 해요.
11개월 만에 그만두면 0원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생기는 권리라서 11개월 29일을 일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해요. 일할로 나눠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입사 1주년 직전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인지 달력으로 꼭 세어 보세요.
퇴직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한 주만 보지 말고 4주 합계를 4로 나눠 판단해요. 예를 들어 4주 동안 12시간, 18시간, 14시간, 20시간을 일했다면 평균 16시간이라 기준을 넘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질 수 있어서, 총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어도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넣어 준다는 약정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며 매달 조금씩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라 미리 나눠 준다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이에요.
손해도 짚어 둘게요. 같은 판결은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퇴직금 채권의 절반을 넘는 부분에서는 상계도 허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고, 별도로 받은 돈인지 월급의 일부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려요.
퇴직금 포기 각서를 요구받았을 때
입사할 때나 재직 중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도, 퇴직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에요. 다만 퇴직한 뒤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부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유효로 볼 여지가 있어요. 퇴사 서류에 “더 이상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금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퇴직 직전에 급여가 깎였을 때
퇴직 직전 3개월에 급여가 깎이면 평균임금도 그만큼 낮아져요. 이때 통상임금 하한이 바닥선이 되긴 하지만, 기본급 자체가 깎였다면 통상임금도 함께 줄어 하한이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삭감이 퇴직금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에서 그 경위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합의는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날짜를 적은 문서로 남기는 게 좋아요.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같은 법 제9조 제2항).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시행령에 따라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를 만들어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 두세요.
퇴직연금 유형별로 받는 방식이 달라요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할 때 위 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을 IRP로 넣어 줘요.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같은 법 제20조). 평균임금 공식이 적용되지 않고 적립금과 운용 결과가 곧 퇴직급여예요.
- IRP: 퇴직급여를 넘겨받는 개인 계좌예요. 바로 해지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DC형 가입자가 이 글의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비교할 것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제대로 적립했는지 여부예요.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 지급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기: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한 뒤,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사실과 금액을 남겨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가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어요. 절차가 헷갈리면 국번 없이 1350에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대지급금 신청: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청해요. 회사가 돈이 없어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니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 이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적용돼요.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와 IRP 이전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고,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46조). 계산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뺀 뒤, 금액을 12배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는 구조예요(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이 구조 때문에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낮고,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요. 지방소득세가 퇴직소득세의 10%만큼 따로 붙어요.
IRP로 옮기면 세금이 미뤄지지만 잃는 것도 있어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꺼낼 때까지 미뤄요(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60%만 내요. 오래 묻어 둘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득이에요.
대신 손해도 있어요.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고, 그동안 생긴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기 어려워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1~2년 안에 전세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할 돈이라면, IRP로 받은 직후 해지해 일시금과 같은 세금을 내고 받는 쪽이 오히려 단순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된 세액은 회사에서 받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이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세액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재직증명서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지난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먼저 모으세요. 그다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뽑아 회사 명세서와 항목별로 맞춰 보면, 빠진 금액이 있을 때 퇴사 전에 바로잡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입사 후 1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1개월을 일해도 일할로 계산해 주지 않으니, 입사 1주년 직전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을 달력으로 정확히 세어 보세요.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넣어요. 다만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니, 명세서에서 두 수당을 나눠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진정 전에 1350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처리가 빨라져요.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상이에요. 아르바이트라면 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지금 캡처해 두세요.
한 줄 요약: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일수로 구한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3/12을 더해 계산하고,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지난 1년치 상여금·연차수당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 확인하기
-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는다면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리기
공식 상담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퇴직금 계산·체불 신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대지급금), 국세청 126(퇴직소득세)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6일
참고 자료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12110215988906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5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3200439444770977
- 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211119&lsiSeq=236819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455&joNo=000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