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4인 가구 얼마인가 |월 194만원 계산표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4인 가구 얼마인가 –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4,729원이고, 그 30%는 월 1,948,419원(약 194만 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의 실제 선정기준은 30%가 아니라 32%, 즉 월 2,078,313원입니다. 30%로 계산해 “우리 집은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면 약 13만 원 차이로 자격을 놓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4인 가구 얼마인가 |월 194만원 계산표 *
  •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6,494,729원
  • 30% 금액: 월 1,948,419원 (과거 생계급여 기준·일부 사업에서 여전히 사용)
  • 32% 금액: 월 2,078,313원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지급액)
  • 비교 대상: 월급 총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30% 공제 덕분에 월급 250만 원 4인 가구도 수급 가능 구간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0%·32% 가구원수별 금액표

4인 가구만 궁금하셔도 옆 가구원 수를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부모님이 합가하면 기준선 자체가 100만 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30%와 32%를 적용한 월 소득 기준선입니다(원 단위 절사).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30% 금액 32%(2026 생계급여)
1인 2,554,171원 766,251원 817,334원
2인 4,190,994원 1,257,298원 1,341,118원
3인 5,353,913원 1,606,173원 1,713,252원
4인 6,494,729원 1,948,418원 2,078,313원
5인 7,568,912원 2,270,673원 2,422,051원
6인 8,586,590원 2,575,977원 2,747,708원

가구원 수별 100% 금액과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 1인부터 6인 가구별 금액 정리 글을 함께 보시면 계산이 훨씬 빠릅니다.

왜 30%가 아니라 32%인가 – 기준이 바뀐 배경

기준 중위소득 30%는 2023년까지 적용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2024년부터 32%로 상향된 뒤 2026년까지 32%가 유지되고 있어, 지금도 “30% 이하”로 검색하시는 분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4인 가구 얼마인가를 찾으실 때는 30%(194만 원)를 하한선이 아닌 참고값으로 보고, 실제 판단은 32%(207만 원)로 하셔야 맞습니다.

급여 종류별 2026년 4인 가구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남아 있으니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종류 선정 비율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지급 방식
생계급여 32% 2,078,313원 이하 기준액 – 소득인정액(현금)
의료급여 40% 2,597,891원 이하 본인부담 경감(현물)
주거급여 48% 3,117,470원 이하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50% 3,247,364원 이하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소득인정액 계산법 – 월급 250만 원 4인 가구도 되는 이유

많은 분이 월급 총액을 기준선과 바로 비교해서 탈락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심사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뤄지고,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먼저 공제합니다.

  1. 부부 합산 근로소득 월 250만 원 → 30% 공제(75만 원) → 소득평가액 175만 원
  2.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소득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175만 원
  3. 생계급여 기준 2,078,313원보다 낮으므로 수급 가능 구간
  4. 실제 생계급여액 = 2,078,313원 − 1,750,000원 = 월 약 328,000원
  5. 동시에 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기준도 모두 충족

여기에 만 24세 이하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4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고등학생·대학생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라면 이 항목만 챙겨도 기준선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득만 맞아도 탈락하는 3가지 – 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첫째, 재산의 소득환산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로 환산해 소득에 더합니다. 둘째,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이라 차량 한 대로 탈락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생업용·장애인용·생계형 소형차 등 예외 규정은 재산 소득 환산 방법과 자동차·집 영향 총정리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수준으로 완화됐지만, 연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여전히 제한이 걸립니다. 자세한 적용 범위는 부양의무자 기준 2026 완화 내용을 참고하세요. 의료급여는 완화 폭이 가장 작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지급일 – 5단계로 정리

  1.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일부 급여만 가능)
  2.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가구원 전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 통상 30일, 부양의무자 조사 시 최대 60일
  4. 결정 통지 — 급여 종류별로 선정/미선정이 각각 통보됩니다
  5. 지급 —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계좌 입금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므로, 서류가 덜 갖춰졌더라도 일단 신청 접수를 먼저 해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실제 지급액 계산 사례

재산이 소득으로 얼마나 환산되는지는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재산액은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라 지역별로 다릅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
  • 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별도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 30% 공제 외에 만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 장애인, 노인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경기도 4인 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원(다른 재산 없음)

  • 소득평가액: 200만 원 × 70% = 1,400,000원
  • 재산 환산액: (1억 원 − 8,000만 원) × 1.04% = 208,000원
  • 소득인정액: 1,400,000원 + 208,000원 = 1,608,000원
  • 생계급여: 2,078,316원 − 1,608,000원 = 월 470,316원

월급만 보면 기준을 넘을 것 같아도, 공제를 반영하면 매달 약 4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구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예금이나 자동차가 많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재산 항목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1종과 2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병원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해 금액이 결정되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 금액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4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후 175만 원이 되어 2026년 생계급여 기준 2,078,313원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므로 자동차·예금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30%와 32% 중 2026년 기준은 어느 쪽인가요?

A.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2%(4인 2,078,313원)입니다. 30%(1,948,419원)는 2023년까지의 기준으로, 현재는 일부 지원사업의 참고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Q.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A.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월 2,078,313원이 상한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족분만 채워주는 보충급여 방식이라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4인 가구는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생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배기량·연식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형 승용차 등은 환산율이 낮게 적용되거나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Q.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다른 급여도 못 받나요?

A. 급여별로 기준이 달라 따로 판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어렵지만 의료(40%)·주거(48%)·교육급여(50%)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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