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세금 계산법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빼 과세 급여를 구하고, 4대보험료를 뗀 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찾아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요율로 세전 월급 300만 원을 이 순서대로 계산하고, 구간별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료는 2026년 10월 현재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요율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간이세액표 작성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공식 신청·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실제 신청·발급·조회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개인정보 입력 시 주소창의 정부/공공기관 도메인을 꼭 확인)
- 계산 순서: 비과세 분리 → 4대보험료 → 간이세액표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10%)
-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요율과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각 공단 고시 요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 월급이 같아도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비과세 식대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 회사 급여명세서와는 몇십 원에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올림·절사 기준과 일할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월급 세금 계산법의 기본 공식은 무엇인가요?
첫 단계는 세전 월급(총지급액)과 과세 대상 급여를 나누는 것입니다. 식대는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7조의2).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이 아니라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회사 급여 규정과 해당 연도 세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이 비과세 금액을 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 공제 항목은 두 묶음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료(사회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지방소득세(세금)입니다. 4대보험료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는 임시 금액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보면 “세금을 너무 많이 뗀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볼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료 기준은 280만 원입니다. 식대가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전액이 기준입니다. 2026년 근로자 요율로 계산하면 이 20만 원 차이만으로 4대보험료가 월 약 1만 9천 원 달라집니다. 소득세도 함께 달라집니다.
2. 4대보험료는 월급의 몇 %를 떼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더하면 과세 급여의 약 9.72%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0.9%까지 포함한 단순 합산이며, 실제 보험료에는 각 보험의 산정 기준과 절사 등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이후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적용 요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로 확인하세요.
| 항목 | 전체 요율(2026년)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국민연금법(2025년 개정),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같은 금액 | 보건복지부 고시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 고용노동부 고시 |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바로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구하고, 그 금액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명세서에서는 두 항목이 함께 움직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이 적용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월급이 637만 원을 넘어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이 월 302,570원(637만 원 × 4.75%)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월급 대비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에는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며, 보험료율 9.5% 기준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액 상한은 월 313,025원(659만 원 × 4.75%)입니다. 이 변경은 아래 월급 300만 원 사례(과세 급여 280만 원)의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절사 규칙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천 원 미만을, 건강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기 결과와 명세서가 몇십 원씩 다른 경우는 대부분 이 절사 때문입니다.
3.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어떻게 찾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회사가 미리 걷는 원천징수액입니다. 실제 1년치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미리 낸 금액이 많았으면 환급받고, 적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내 소득세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급여액 확인: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과 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표의 행을 찾습니다. 구간 간격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내 급여가 속한 구간을 확인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 확인: 본인을 포함한 인원으로 열을 고릅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은 ‘1명’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반영: 해당 자녀가 있으면 표에 정해진 자녀 공제액을 추가로 뺍니다.
- 세액 읽기: 행과 열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달의 소득세입니다.
- 지방소득세 더하기: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합니다(지방세법).
표를 한 줄씩 찾기 번거롭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을 쓰면 됩니다.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그 칸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바로 보여 줍니다. 민간 실수령액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반영한 시점이 저마다 달라서, 세액이 공식 조회값과 다를 때는 홈택스 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만 떼도록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커집니다.
다만 80%는 1년 동안 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덜 낸 만큼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액이 생깁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이미 추가 납부가 나오는 사람, 또는 2월에 한꺼번에 나갈 목돈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선택한 비율은 원칙적으로 그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해당 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월급 세금 계산법으로 보면 월급 300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세전 300만 원 가운데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과세 급여는 28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앞의 월급 세금 계산법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료는 2026년 고시 요율로,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작성 산식(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국민연금: 2,800,000원 × 4.75% = 133,000원
- 건강보험: 2,800,000원 × 3.595% = 100,660원
- 장기요양보험: 100,660원 × 약 13.14% = 13,220원
- 고용보험: 2,800,000원 × 0.9% = 25,200원 → 4대보험 합계 272,080원
- 소득세(간이세액표 산식으로 추정한 값, 공제대상 가족 1명): 약 43,210원, 지방소득세: 약 4,320원 (실제 간이세액표 칸의 금액과는 다를 수 있음)
- 실수령액: 3,000,000 − 272,080 − 43,210 − 4,320 = 약 2,680,390원 (위 추정 소득세를 적용한 계산값이며, 실제 간이세액표 칸의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세서·홈택스 조회값과 대조가 필요함)
같은 방식으로 구간별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세전 월급 | 과세 급여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산식 기준)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250만 원 | 230만 원 | 223,490원 | 약 25,440원 | 약 2,540원 | 약 2,248,530원 |
| 300만 원 | 280만 원 | 272,080원 | 약 43,210원 | 약 4,320원 | 약 2,680,390원 |
| 400만 원 | 380만 원 | 369,260원 | 약 169,260원 | 약 16,920원 | 약 3,444,560원 |
| 500만 원 | 480만 원 | 466,430원 | 약 302,760원 | 약 30,270원 | 약 4,200,540원 |
표의 기준과 가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고, 4대보험은 2026년 근로자 요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고시)을 썼습니다. 세전 월급에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1명, 20세 이하 자녀는 없으며, 원천징수 비율은 100%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진 간이세액표 작성 산식(급여 구간 중간값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간이세액표 각 칸도 이 산식으로 만들어지지만 구간 처리와 절사 방식 때문에 실제 표의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내 구간의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세요. 여기에 회사별 절사 방식과 일할 계산까지 더해지면 명세서와 몇천 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값으로 보면 월급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오를 때 소득세가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공제 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월급 구간에 따라 증가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4대보험은 국민연금 상한 전까지 월급에 거의 정비례합니다.
가족 수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공제대상 가족이 늘면 인적공제(1명당 연 150만 원, 소득세법 제50조)가 커져 소득세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4대보험료는 한 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5. 내 월급 세금이 계산과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와 내 명세서가 크게 다르다면 대부분 아래 경우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차이는 입사 첫 달입니다. 월급은 일할 계산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그래서 첫 달 실수령액은 많아 보이고 둘째 달에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퇴사하는 달에도 급여가 일할 계산되고, 그동안의 소득세는 퇴사 시 중도 연말정산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차이는 4월 급여에서 나타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월급이 오른 사람은 덜 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4월분 보험료에서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이 있었던 해라면 4월 실수령액이 수만 원 이상 줄 수 있습니다. 정산액이 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은 달에는 세금이 갑자기 늘어 보입니다. 상여금은 그달 월급에 단순히 더해지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기간의 월평균 급여로 간이세액표를 다시 적용해 계산한 뒤, 이미 낸 세액을 빼는 별도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늘어난 금액 상당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집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원인은 부양가족 신고 누락입니다. 입사할 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1명 기준으로 소득세를 뗍니다. 자녀가 둘인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과 같은 세액을 매달 내게 되는 셈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다음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그동안 더 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6. 월급 세금은 어디서 직접 조회하고 줄일 수 있나요?
소득세 간이세액표 조회와 연말정산 내역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고, 같은 곳의 보험료 모의계산 메뉴에 월 보수를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이 나뉘어 계산됩니다. 항목별 상세 내역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회사가 식대·보육수당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해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빠짐없이 신고하고, 연말정산 때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같은 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추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매달 덜 내는 만큼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드는 대가가 따릅니다. 위 계산값으로 월급 300만 원 사례를 보면 한 달에 약 9천 원, 1년에 약 11만 원을 미리 덜 내는 정도입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열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개 항목과 소득세 금액을 위 표와 대조해 보세요. 4대보험이 다르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소득세가 다르면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세만 눈에 띄게 많다면 공제신고서 제출 여부부터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 세금 계산법에서 실수령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면 됩니다. 이때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 기준에서 먼저 제외합니다. 2026년 기준 세전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 본인 1명)이면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추정한 실수령액은 약 268만 원 안팎이며, 실제 간이세액표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월급에서 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비과세를 뺀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임시 금액이고, 확정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결정됩니다.
Q3. 4대보험료는 회사도 같이 내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0.9%씩 나눠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 공제 항목에 나오지 않습니다.
Q4. 월급 명세서 금액이 계산기 결과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항목 반영 여부, 부양가족 공제신고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 비율 선택, 반올림·절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사 첫 달 일할 계산이나 4월 건강보험료 정산도 차이를 만듭니다.
Q5.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바꾸면 이득인가요?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그만큼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당장 월 현금흐름이 급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nps.or.kr/pnsgdnc/newgdnc/getOHAE0001M1.do?pstId=ZZ202600000000000147
- https://edi.nhis.or.kr/portal/images/popup/20251204_pop01longdesc.html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
—
※ 발행 전 확인 필요: 국세청 간이세액표 원문과 수치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웹 검색·조회 권한이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식으로 250만·300만 원 구간을 직접 다시 계산했고, 기존 값(25,440원, 43,210원)과 같게 나왔습니다. 4대보험 합계 4개 구간도 다시 계산해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문구는 “검증 안 된 추정값”에서 “기준일·근거 산식을 밝힌 계산값”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준혁이 요청한 실제 표 대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행 전에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 280만 원·가족 1명 칸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제목은 형식 지정(45~60자)과 필수 규칙(25~45자)이 겹치는 45자로 맞췄습니다.
※ 반영 메모: 사실 확인 결과 중 “근로자 부담 합계 약 10.19%”는 반영하지 않고 약 9.72%를 유지했습니다. 10.19%는 장기요양 요율 0.9448%(노사 합산)를 근로자 몫으로 전부 더한 값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인 약 0.4724%이고, 본문 계산(272,080원 ÷ 2,800,000원 ≈ 9.72%)과도 일치합니다. 이 항목은 확인 후 결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