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종합소득세 세율 3.3% 떼고 받았는데 신고 또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세율 3.3% 떼고 받았는데 신고 또 해야 하나요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다만 2026년 귀속분에도 이 구간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소득 전체에 45%가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돼요.

핵심 요약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에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이고, 아래 표는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구간표입니다. 2026년 귀속분에 같은 표가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세율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해요.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일반적으로 소득세의 10% 수준)가 붙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92조입니다.
  •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도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해서 정산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얼마일까?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구간은 8개예요. 아래 표의 누진공제액을 알면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도 한 번에 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열은 그 구간 상한까지 소득이 찼을 때의 산출세액이에요.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구간 상한의 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 6% 0원 84만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624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3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706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9,406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억 7,406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3억 8,406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 기준)

예전 블로그 글과 구간이 다른 이유

예전 글에서 본 구간과 숫자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 구간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개정 구간이에요. 이때 6% 구간 상한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구간 상한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전 글의 누진공제액(108만원, 522만원 등)을 그대로 쓰면 지금 기준보다 세액이 크게 나와요. 표를 볼 때는 맨 아래에 적힌 귀속연도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표를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점

“초과”와 “이하” 경계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과세표준이 정확히 5,000만원이면 24%가 아니라 15% 구간이고, 5,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어야 24% 구간에 들어가요. 누진공제액은 구간마다 달라서 꼭 자기 구간의 숫자를 써야 합니다.

표 아래 행으로 갈수록 세율이 1~3%포인트씩 오르는데, 실제 신고자 대부분은 위쪽 세 구간(6%, 15%, 24%)에 들어요. 그러니 이 세 구간의 누진공제액(0원, 126만원, 576만원)만 기억해 둬도 웬만한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가장 흔한 실수는 연 수입이나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에요. 세율은 경비와 공제를 다 뺀 뒤 남은 과세표준에만 곱합니다.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1. 총수입금액: 1년 동안 사업·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받은 돈 전체
  2. 필요경비 차감 → 소득금액 (장부나 경비율로 계산)
  3.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4. 세율 적용: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5. 누진공제 차감 → 산출세액
  6. 세액공제·감면 차감 → 결정세액 (여기서 이미 낸 3.3% 등을 빼고 환급·납부 결정)

예를 들어 프리랜서 수입이 5,000만원이어도 경비와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2,000만~3,000만원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입 5,000만원에 바로 15%를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와 겁을 먹게 됩니다.

계산 예시 1: 과세표준 4,000만원

4,000만원은 15% 구간이라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써요.

4,000만원 × 15% − 126만원 = 474만원

계산 예시 2: 과세표준 6,000만원

6,000만원은 24% 구간이라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씁니다.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이 값이 맞는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첫 1,400만원 × 6% = 84만원
  • 다음 3,600만원(1,400만~5,000만원) × 15% = 540만원
  • 나머지 1,000만원(5,000만~6,000만원) × 24% = 240만원
  • 합계 = 864만원

두 방법의 결과가 똑같죠.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 금액에 높은 세율을 곱해서 더 계산된 부분을 미리 빼 주는 숫자예요. 공식은 지름길일 뿐이고 원리는 구간별 계산과 같습니다.

내 종합소득세 실제 부담은 세율보다 얼마나 낮거나 높을까?

한계세율 24%여도 실효세율은 14.4%

표에 나오는 세율은 한계세율, 곧 마지막 1원에 붙는 세율이에요. 실제로 소득 대비 얼마를 냈는지는 실효세율(산출세액 ÷ 과세표준)로 봐야 합니다.

  • 과세표준 4,000만원: 474만원 ÷ 4,000만원 = 약 11.9% (한계세율 15%)
  • 과세표준 6,000만원: 864만원 ÷ 6,000만원 = 14.4% (한계세율 24%)

그래서 “나는 24% 구간이라 세금이 소득의 4분의 1″이라는 계산은 틀려요. 실제 부담은 세액공제를 빼기 전 기준으로도 그보다 10%포인트쯤 낮습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붙어요

반대로 놓치기 쉬운 부담도 있어요. 지방세법 제92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따로 붙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과세 요건과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소득세 864만원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라고 단순 계산할 때 86.4만원이 더해져 합계 950.4만원이에요. 이 경우 실효 부담은 15.84%로 올라가고, 최고 구간인 45%도 지방소득세를 단순 합산하면 약 49.5%가 됩니다(공제·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간을 넘으면 손해일까?

“구간을 넘으면 전체 세금이 확 뛴다”는 말은 오해예요.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010만원이 되면 넘은 10만원에만 24%가 붙어요. 산출세액은 624만원에서 626.4만원으로 2.4만원 늘 뿐입니다.

다만 손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경계 바로 위 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붙으니 연말에 받을 돈을 당겨 받거나 경비 지출을 미루면, 그 금액에 한 단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이 경계 근처에서 경비 처리 시점을 살펴볼 만해요.

3.3% 떼고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할까?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

프리랜서가 받는 돈에서 떼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3%(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소득세 0.3%예요. 세금을 다 낸 게 아니라 미리 낸 선납분이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해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는 두 갈래예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소득세 90만원이 원천징수됐다고 할게요.

  • 신고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 차액 40만원 환급
  • 결정세액이 150만원이면 → 차액 60만원 추가 납부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고, 수입이 크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사람은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쉬워요. 두 군데 이상에서 3.3%를 떼고 받았다면 소득이 합쳐지면서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미리 알아 두세요.

홈택스 신고 기간과 경로

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이에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6월 30일까지예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
  4. 안내문에 적힌 신고 유형 확인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등)
  5. 소득·경비·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한 뒤 제출
  6. 납부할 세액은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하고, 환급이면 계좌 입력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위택스)으로 이어져요. 여기까지 끝내야 신고가 완료되니 창을 닫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손해

“3.3% 냈으니 됐겠지” 하고 넘기면 환급받을 돈을 못 받거나, 추가 납부분에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붙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가산세율과 적용 제외 대상(신규·소규모 사업자 등)은 요건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요율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을 낮추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세율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어요. 줄일 수 있는 건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과 곱한 뒤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 필요경비 증빙: 업무용 장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영수증·카드 내역.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 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 1인당 공제액은 현행 기준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제51조의3) 등
  •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2~15%를 빼 주는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3)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달라요. 소득공제 100만원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라 15% 구간이면 15만원쯤 아끼고, 세액공제 100만원은 세금에서 100만원을 바로 뺍니다.

경비율 신고와 장부 신고, 누구에게 무엇이 맞을까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단순경비율, 그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업종과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훨씬 낮아서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장부를 쓰면(기장) 실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잃는 것도 있어요. 직접 하면 시간이 들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듭니다. 수입이 적고 실제 경비도 적은 사람은 단순경비율보다 아끼는 금액이 수수료보다 작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끝나요(소득세법 제73조). 다만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 신고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사람: 일반적으로 14%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요(소득세법 제14조). 다만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 기준만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리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안내 유형과 지급명세서 내역을 먼저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45%예요(소득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로 단순 합산하면 최고 부담은 약 49.5%입니다(공제·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2. 종합소득세 세율 표에서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하면 낮은 구간 금액까지 높은 세율로 계산돼요. 이렇게 더 계산된 차액을 미리 빼는 숫자가 누진공제액이에요.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24%를 곱한 뒤 576만원을 빼서 구간별 계산과 같은 864만원이 나와요.

Q3.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5,000만원은 15% 구간의 상한이에요.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이고, 지방소득세가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10% 수준인 62.4만원 정도 따로 붙어요. 세액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Q4. 종합소득세 세율은 해마다 바뀌나요?

해마다 바뀌지는 않고 소득세법이 개정될 때만 바뀌어요. 최근에는 2023년 귀속분부터 하위 두 구간이 조정됐어요. 2026년 귀속분 이후 개정 여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이 안내하는 해당 귀속연도 세율표를 한 번 확인하세요.

Q5. 프리랜서는 3.3%만 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3.3%는 미리 낸 선납분이라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한 줄 요약: 세금은 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표의 세율보다 실제 부담은 낮지만 지방소득세(일반적으로 소득세의 10% 수준)가 따로 붙어요.

지금 할 일

  1.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급명세서로 올해 원천징수된 3.3% 합계와 수입금액을 확인하세요.
  2. 올해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내년 5월 경비 인정 여부가 여기서 갈려요.

공식 상담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2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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