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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중위소득 100% 651만원 |30~180% 구간표와 소득인정액 계산 3단계

4인가족 중위소득 2026년 100% 649만원 총정리|30~180% 구간표와 소득인정액 계산 3단계

4인가족 중위소득 2026년 100%는 월 649만 4,738원입니다

복지 공고문을 열면 제일 먼저 막히는 문장이 “기준 중위소득 ○○% 이하”죠. 답부터 드리면 4인가족 중위소득 100%는 2026년 적용 기준 월 649만 4,738원입니다. 2025년 609만 7,773원보다 39만 6,965원(약 6.5%) 올랐어요.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금액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이고, ‘평균’이 아니라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의 정확히 가운데 값입니다. 상위 소득이 아무리 커져도 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 기준선의 출발점으로 씁니다.

  • 2026년 100%: 월 649만 4,738원 (연 7,793만 6,856원) / 2025년 609만 7,773원
  • 많이 찾는 구간: 60% 389만 6,843원 · 120% 779만 3,686원 · 150% 974만 2,107원
  •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선: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심사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결정 시기: 매년 7~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이듬해 1월 1일 적용
  • 모의계산·신청은 복지로, 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주소창의 정부·공공기관 도메인 확인 필수)

4인가족 중위소득 30~180% 구간표, 2026년과 2025년 한눈에 비교

공고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비율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금액을 나란히 둔 이유가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공고가 나간 사업은 2025년 금액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표 위에 붙은 연도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비율 2026년 월 소득 2025년 월 소득 인상액 주로 쓰이는 곳
30% 1,948,421원 1,829,332원 +119,089원 긴급복지 일부, 각종 감면
32% 2,078,316원 1,951,287원 +127,029원 생계급여
40% 2,597,895원 2,439,109원 +158,786원 의료급여
48% 3,117,474원 2,926,931원 +190,543원 주거급여
50% 3,247,369원 3,048,887원 +198,482원 교육급여, 차상위
60% 3,896,843원 3,658,664원 +238,179원 한부모가족, 에너지바우처 연계
70% 4,546,317원 4,268,441원 +277,876원 지자체 청년·돌봄 사업
80% 5,195,790원 4,878,218원 +317,572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100% 6,494,738원 6,097,773원 +396,965원 기준선
120% 7,793,686원 7,317,328원 +476,358원 주거·양육 지원사업
150% 9,742,107원 9,146,660원 +595,447원 청년·출산·의료비 지원
180% 11,690,528원 10,975,991원 +714,537원 일부 바우처·융자사업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검색이 가장 많은 4인가족 중위소득 150%는 974만 2,107원으로, 1년 새 문턱이 59만 원 넘게 넓어졌습니다. “4인가구 중위소득 60% 얼마”를 찾으셨다면 389만 6,843원이 답이고 여기도 24만 원가량 열렸어요. 즉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탈락했다면 올해는 통과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비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인상 폭이 커지는 구조라, 120~180% 사업일수록 재도전 가치가 큽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인가구 기준선은 따로 봐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각각 다른 비율을 선으로 씁니다. 하나에 떨어져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급여 선정 기준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지급 방식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2,078,316원 기준선 − 소득인정액 차액 지급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2,597,895원 본인부담금 일부만 부담
주거급여 중위 48% 이하 3,117,474원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3,247,369원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정액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의 지급 방식입니다. “208만 원 이하면 208만 원을 다 준다”가 아니라 기준선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주는 보충급여예요.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2,078,316원 − 1,200,000원 = 월 87만 8,316원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선은 2024년 30%에서 2025년 32%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넓어진 뒤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5단계, 월급만 보면 반드시 틀립니다

복지 심사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판정 공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에요.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사적이전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에서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공제합니다(공제 방식은 소득 종류와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며, 24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추가 공제가 붙을 수 있으니 해당 사업 기준을 확인하세요).
  3.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서울 9,900만·경기 8,000만·광역시/세종/창원 7,700만·그 외 5,300만 원이며, 주거용 → 일반 →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합니다.
  4. 남은 재산에 월 환산율을 곱합니다. 주거용 1.04%, 일반 4.17%, 금융 6.26%(금융은 500만 원 추가 공제), 승용차는 차량가액을 사실상 그대로 소득으로 봅니다.
  5. 2번 결과와 4번 결과를 더하면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서울 4인 가구, 맞벌이 세전 근로소득 32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예금 4,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공제율을 30%로 가정하면 소득평가액은 320만 × 70% = 224만 원. 주거용재산은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뺀 2,100만 원 × 1.04% = 21만 8,400원. 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이 이미 소진돼 500만 원만 빼고 3,500만 원 × 6.26% = 219만 1,000원이 얹힙니다. 합계 약 464만 9,400원, 중위소득의 약 72%가 되죠.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집에서 예금만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바뀌면 금융재산 환산액이 0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은 약 245만 8,400원, 중위 37.9%로 뚝 떨어집니다. 의료급여(40%)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월급은 똑같은데 왜 결과가 다르죠?”의 답이 바로 금융재산 월 6.26%라는 높은 환산율에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예상보다 유리해지는 집도 많으니, 계산해 보기 전에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몇 %인지 3분 만에 확인하는 순서

  1.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의 세전 월 소득을 합칩니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이 편합니다).
  2. 위 5단계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3. 소득인정액 ÷ 6,494,738 × 100을 하면 우리 집의 % 위치가 나옵니다.
  4.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고, 필요한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5. 지자체 자체 사업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 공고문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선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실제 지출을 맞추는 단계입니다. 가구 규모별 생활비 감을 잡고 싶다면 1인 가구 적정 월 생활비 항목별 배분표가 기준점이 되고, 공공요금 쪽은 2026년 전기·수도·가스 요금 기준 총정리를 참고하시면 감면 대상 여부까지 같이 판단하기 좋습니다.

4인가족 중위소득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오류만 모았습니다. 첫째, 실수령액으로 계산하기 — 기준은 세전이라 4대보험·세금 떼기 전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을 빠뜨리기 — 보증금도 주거용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셋째, 자동차 간과 — 승용차는 환산율이 사실상 100%라 중고차 한 대로 탈락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생업용·장애인용은 예외 규정 확인). 넷째, 가구원 범위 착각 —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주민등록 세대 단위이고 사업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붙기도 합니다. 다섯째, 연도 혼동 — 2025년 하반기 공고는 2025년 금액으로 심사되니 표의 연도부터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지금 보시는 숫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2027년 값은 2026년 여름에 새로 나옵니다. 아깝게 탈락하셨더라도 매년 문턱이 6% 안팎씩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재산 구성만 조금 정리해도 구간이 바뀐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4인가족 중위소득 100%면 월 649만 원을 실제로 벌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649만 4,738원은 세전 기준이라 실수령액으로는 대략 530~560만 원대에 해당합니다. 심사에서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니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Q. 4인가족 중위소득 150%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월 974만 2,107원, 연 환산 약 1억 1,691만 원입니다. 2025년 914만 6,660원보다 59만 5,447원 올랐습니다. 청년·출산·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간이에요.

Q. 맞벌이인데 부부 소득을 합쳐서 보나요?

A. 네,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 별도 세대인 부모의 소득을 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붙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공고문에 2025년 금액이 적혀 있는데 어느 쪽을 봐야 하나요?

A. 공고문에 명시된 연도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하반기에 공고돼 20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2025년 금액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담당 부서에 “몇 년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인가요”라고 한 문장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Q.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바뀌나요?

A. 매년 7~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이듬해 1월 1일 적용입니다. 따라서 2026년 값은 2025년 여름에 확정된 것이고, 2027년 값은 2026년 여름에 발표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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