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 1인부터 6인 가구별 금액 정리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4,656원, 1인 가구 2,558,268원으로 확정됐습니다. 4인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 1인 가구는 6.96% 인상으로 1인 가구 인상률이 더 높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4개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아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 1인부터 6인 가구별 금액 정리를 그대로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 1인 2,558,268원 / 2인 4,190,479원 / 3인 5,345,764원
- 4인 6,494,656원 / 5인 7,547,266원 / 6인 8,543,592원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적용
-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금액 + 996,326원씩 가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금액표 (1인~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매년 7~8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음 해 수치를 의결합니다. 실제 통계 중위값에 증가율을 반영해 산출하기 때문에 “내 월급과 비교하는 평균”이 아니라 복지 급여의 자격선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 2025년 (월) | 인상률 |
|---|---|---|---|
| 1인 | 2,558,268원 | 2,392,013원 | 6.96% |
| 2인 | 4,190,479원 | 3,932,658원 | 6.56% |
| 3인 | 5,345,764원 | 5,025,353원 | 6.38% |
| 4인 | 6,494,656원 | 6,097,773원 | 6.51% |
| 5인 | 7,547,266원 | 7,108,192원 | 6.18% |
| 6인 | 8,543,592원 | 8,064,805원 | 5.94% |
표를 보면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금액이 두 배씩 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1인에서 2인이 될 때는 163만원이 늘지만, 5인에서 6인은 99만원만 늘어납니다. 주거비·공과금처럼 함께 살면 나눠 쓰는 비용을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 때문인데, 그래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기준선이 높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실제 1인 가구 지출과 비교해 보고 싶다면 2026년 1인 가구 월 생활비 적정 기준 항목별 한도표를 함께 보시면 체감이 빠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기준 중위소득 자체보다 실제로 중요한 건 각 급여의 컷라인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이 금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옵니다.
| 가구원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18,645원 | 1,023,307원 | 1,227,968원 | 1,279,134원 |
| 2인 | 1,340,953원 | 1,676,191원 | 2,011,429원 | 2,095,239원 |
| 3인 | 1,710,644원 | 2,138,305원 | 2,565,966원 | 2,672,882원 |
| 4인 | 2,078,289원 | 2,597,862원 | 3,117,434원 | 3,247,328원 |
| 5인 | 2,415,125원 | 3,018,906원 | 3,622,687원 | 3,773,633원 |
| 6인 | 2,733,949원 | 3,417,436원 | 4,100,924원 | 4,271,796원 |
예를 들어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4인 가구는 월 3,117,434원입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이라면 생계·의료급여는 안 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마다 컷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탈락 = 전부 탈락”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중위소득 100%·150%·180% 기준 금액표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중위소득 비율을 쓰는 제도가 많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청년 본인 60%·원가구 100%), 국가장학금, 서울시 안심소득, 재난적의료비(100% 이하), 산후조리 지원(150%), 아이돌봄서비스(150%~200%) 등이 대표적입니다.
| 가구원 | 120% | 150% | 180% |
|---|---|---|---|
| 1인 | 3,069,921원 | 3,837,402원 | 4,604,882원 |
| 2인 | 5,028,574원 | 6,285,718원 | 7,542,862원 |
| 3인 | 6,414,916원 | 8,018,646원 | 9,622,375원 |
| 4인 | 7,793,587원 | 9,741,984원 | 11,690,380원 |
| 5인 | 9,056,719원 | 11,320,899원 | 13,585,078원 |
| 6인 | 10,252,310원 | 12,815,388원 | 15,378,465원 |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가구원 수”의 정의입니다. 제도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인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인지가 다릅니다. 특히 부모님 건강보험에 올라가 있는 청년이라면 원가구 소득으로 합산돼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6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표만 보면 틀리는 이유: 소득인정액 계산 3단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세전 월급을 표와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복지 판정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가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 = ① + ② → 이 값을 위 급여별 선정기준표와 비교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서울 1인 가구가 월 100만원을 벌 경우 근로소득 30% 공제로 소득평가액은 70만원이 됩니다. 재산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소득인정액도 70만원이므로 생계급여 기준 818,645원보다 낮아 차액 118,645원을 매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 100만원만 보고 “기준 초과”라 판단해 신청조차 안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과 신청 전 체크리스트
2026년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중장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공제 확대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가 이어지고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고소득·고재산(연 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가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탈락하던 시절은 지났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뽑아 보세요. 둘째, 급여별로 컷이 다르니 네 가지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주민센터 통합신청 가능). 셋째,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돼 한 대만으로 탈락할 수 있으니 배기량·연식 예외 조건을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이며, 조사 지연 시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정지출을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기준 총정리 2026도 참고해 보세요. 수급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치이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준이 자동 반영됩니다.
Q.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58,268원을 넘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100%는 재난적의료비 등 일부 제도의 기준일 뿐이고, 청년 지원사업 상당수는 150%·180%까지 열려 있습니다. 1인 가구 180%는 4,604,882원이므로 월 실수령 400만원대도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Q. 7인 이상 가구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6인 가구 금액에 6인과 5인의 차액인 996,326원을 가구원 1명당 더합니다. 따라서 7인 가구는 9,539,918원, 8인 가구는 10,536,244원입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가구원 수는 몇 명인가요?
A. 기초생활보장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면서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을 한 가구로 봅니다. 주소를 분리했어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합산될 수 있고, 반대로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예외(장기 요양시설 입소, 군 복무 등)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가구 구성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2,078,289 − 1,000,000 = 1,078,289원을 매달 받습니다. 소득이 0원인 4인 가구는 최대 2,078,289원까지 지급됩니다.